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5) 교회 대표권(강도권)

지교회의 모든 공적 설교는 노회로부터 위임받은 담임목사의 고유권한입니다. 헌신예배시 설교자 선택 역시 담임목사의 권한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0 [12:25]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5) 교회 대표권(강도권)

지교회의 모든 공적 설교는 노회로부터 위임받은 담임목사의 고유권한입니다. 헌신예배시 설교자 선택 역시 담임목사의 권한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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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설교는 담임목사(당회장, 위임목사, 시무목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를 강도권이라 하는데 설교(강도)할 수 있는 자로 공인을 받은 자를 의미 합니다. 이를 본 교단(예장합동) 헌법은 강도사 인허와 목사안수로 표현됩니다.

 

특히 주일학교에서는 전도사, 목사 후보생은 강도권을 갖고 있는 담임목사로 부터 위임받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 헌신예배 강사 선정은 기관에 있지 않고 담임목사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는 전도사에게 설교를 맡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는 아직 강도사 인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지는 중요한 직책임을 언급합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41297 판결).

 

지교회 설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담임목사 청빙은 정말 중요하며 엄격해야 합니다.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한 교회는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과 재정적인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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