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4) 종교적 자유의 본질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정관제정과 변경, 교단 탈퇴 등을 우리의 헌법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교단이 지교회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0 [12:11]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4) 종교적 자유의 본질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정관제정과 변경, 교단 탈퇴 등을 우리의 헌법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교단이 지교회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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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9, 20조 제1, 21조 제1).

 

다양한 가치관, 종교적 신념은 헌법적 가치와 이념, 헌법 질서와 충돌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왔습니다. 같은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자유로이 결합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결합된 단체는 허가를 받아 비영리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허가를 받지 않는 비법인 사단으로 활동하되 이는 법인 규정을 유추적용합니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정관제정과 변경, 교단 탈퇴 등을 우리의 헌법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교단이 지교회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교단이 지교회에 자치법규인 정관을 교단 헌법대로 변경하라고 지시 명령도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교회가 있고 교단이 있는 것이지, 교단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단 헌법보다 대한민국 헌법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그 우위에서 판단합니다. 즉 교단헌법은 종교적 자유의 본질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교회에 구속하다는 대법원의 판례입장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 정관과 교단 탈퇴 등의 자치법규 규정들은 모든 분쟁의 최종적인 판단 근거가 되면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 됩니다. 이를 교단이라 할지라도 침해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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