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 교단 가입결의 정족수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가 종전의 독립교회 상태를 벗어나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경우, 그 교회의 명칭, 목적 등 교회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0 [10:50]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 교단 가입결의 정족수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가 종전의 독립교회 상태를 벗어나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경우, 그 교회의 명칭, 목적 등 교회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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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독립교회로 존속하다가 다시 특정 교단에 가입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는 절차는 교단을 탈퇴하는 절차와 똑같습니다. 독립교회로 있다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였을 경우, 교회의 실체와 그 재산의 귀속(재산이나 권리 등이 어떤 사람이나 단체 등에 속하여 그 소유가 됨) 관계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가 종전의 독립교회 상태를 벗어나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경우, 그 교회의 명칭, 목적 등 교회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됩니다.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이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독립교회에서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존속합니다. 그러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는 여전히 독립교회로 유지됩니다.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했으나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탈퇴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했다면 이 교인들은 종전 교회의 지위가 상실되고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도 상실됩니다.

 

한편, 교회 정관에 정관변경 규정(탈퇴와 가입을 동일하게 봄)에 정족수 규정이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결의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교인 총 의결권자 2/3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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