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 소집 방해시 회의 장소 변경 절차

적법한 소집권자가 공고한 소집장소에서 소집하였으나 출입방해와 금지 때 장소변경 가능

소재열 | 기사입력 2024/01/10 [16:35]

공동의회 소집 방해시 회의 장소 변경 절차

적법한 소집권자가 공고한 소집장소에서 소집하였으나 출입방해와 금지 때 장소변경 가능

소재열 | 입력 : 2024/01/10 [16:35]

▲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집합체에서 어떤 결의를 할 때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이 적법해야 한다. 소집 절차는 언제 소집할 것인지에 대한 공고 시점, 회의목적의 사선 공지, 소집권자 등은 소집 절차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결의 방법과 표결 방법으로 의사 정족수의 충족 여부, 표결 방법의 적법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요건이 적법하게 충족되지 아니하면 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적법 절차의 원칙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때 적법절차의 요건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

 

간혹 교회에서 적법한 소집권자가 교인 총회 격인 임시 공동의회를 해당 교회당에서 소집하려고 공지한다. 그러나 그 교회가 갈등으로 분쟁이 있을 때 반대 측 교인들은 해당 교회당에서 공동의회 소집을 못 하도록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미 공지된 장소에서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임시 공동의회를 진행할 수 있는가?

 

이에 해답은 대법원의 판례법에서 참조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대법원 판례법리는 다음과 같다.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45584 판결)

 

소집권자가 적법하게 소집한 임시 공동의회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여 소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소집권자는 당초에 소집장소에 출석한 교인들(의결권자)에게 변경된 장소를 공지하고 그 장소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임시 공동의회를 진행하면 된다.

 

이때 소집권자는 이미 공지한 소집장소에서 개회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는 결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불법 출입 금지 방해)이 발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 출석한 의결권자들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임시 장소를 알려야 한다. 또한 이동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법리이다.

 

적법한 소집권자가 당초 소집장소에 소집하는 것을 방해하고 의결권자의 출입을 폭력적으로 금지할 경우, 귀책 사유는 방해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들은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다음으로는 이미 적법하게 소집일시와 장소와 회의목적을 공지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할 때는 처음 소집할 때처럼 같은 방법으로 통지공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819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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