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관이 교인들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공동의회 의결권자(재적 교인) 교인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안건)을 명시한 서명으로 당회장(혹은 임시당회장)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청원하였으나 2주간 이내에 소집해 주지 아니할 때 청원자 대표가 직권으로 소집하여 처리할 수 있다.”
교단 헌법은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는 담임목사 또는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면 교인들의 스스로 동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이유로 지교회는 특정 교단에 의해 정치적으로 장악된다. 특별한 이유로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는 소속 노회가 지교회와 의논하지 않고 직권으로 임시 당회장(임시 대표자)을 파송한다.
교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교회 임시 대표자가 되어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된다. 교인 다수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소속 교단과 무관한 독립된 교회로 운영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노회(소속 교단)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다수 교인에 반한 결의를 하려고 할 때 대항력이 없어져 버린다.
이런 사례는 소속 교단이 지교회를 장악하여 지교회 재산권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분쟁이 오늘날 교회 현실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교단 내부적으로 없다.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을 자기 사람으로 삼아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교인들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교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교인들에 의해 법원에 임시 총회(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비송사건절차법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교인들에 의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적인 다툼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법원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교회 정관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적법한 교회 대표자에 의해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정관을 규정하면 된다.
“공동의회 의결권자(재적 교인) 교인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안건)을 명시한 서명으로 당회장(혹은 임시당회장)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청원하였으나 2주간 이내에 소집해 주지 아니할 때 청원자 대표가 직권으로 소집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관 규정이 있을 때 교단 헌법과 충돌하는 규정일지라도 교단 헌법보다 우선한다. 이러한 규정은 분쟁이 없는 교회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할 때 본 규정은 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이 필요 없이 교인들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때로는 법이 교회를 지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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