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로회 헌법, 원형은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특별한 부분은 한국장로교회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는 있지만, 그 원형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내용들은 신학과 교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3/09/06 [07:18]

대한예수로회 헌법, 원형은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특별한 부분은 한국장로교회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는 있지만, 그 원형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내용들은 신학과 교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재열 | 입력 : 2023/09/06 [07:18]

 

  © 한국교회법연구소


초기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전해지자 믿는 자들이 이어졌고 그 믿는 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러한 일들은 선교사들의 노력의 결과였다.

 

초기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직제에 대한 규정, 교회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설정했다. 이것이 최초의 장로교회의 규범적 규칙이었다. 그것이 바로 선교규칙이었다. 이 규칙에 의하면 교회로 인정받기 위한 규칙, 교회 내 직제 등 다양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로한 규칙은 미국 북장로회 선교회 마포삼열 선교사가 작성하여 1891년에 선교회에서 확정했다. 물론 선교사 공의회와 연합공의회의 규칙도 있지만, 이러한 규칙이 있기 이전에 한국 선교를 위한 선교 규칙은 한국 장로교회의 최초의 규칙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규칙은 미국 남장로회 한국 선교부에서도 그래도 채택되었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 설립된 교회의 설립일을 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된다. 어찌하든지 설립을 앞당기고자 하는 유혹을 받은 교회가 정확한 교회 설립을 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선교규칙에 이어 많은 선교사들이 유입되고 그 선교사들 중심의 공의회와 한국인 조사를  포함한 연합공의회 규칙들은 이땅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독노회(1907년)가 세워지기 전 공의회에서 작성한 신조와 정치규칙으로 출발한 한국 장로회교회는 1922년에 이르러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헌법은 공식적인 명칭은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이라 한다. 

 

이 헌법은 미국 북장로회 헌법을 번역하여 필요한 부분을 한국적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제정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미국 남장로회 헌법 규정을 채용하기도 했다. 미국 북장로회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한 헌법이었으므로 한국 장로교회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근간으로 한 헌법이다.

 

신학적, 교리적 입장을 근거로 한 이 헌법의 각 규정은 철처히 개혁신학적 배경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이 헌법에서 무형교회의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구조와 실질적으로 교회의 정치적 주권개념은 자유 민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이 주권 개념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비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주권은 교회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주권에 의한 투표를 통해 실현된다. 여기서 언급된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주권을 독립된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의존된 개념이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가는 개념이 아니다. 

 

중세 천년 동안 완성한 교회대법전을 무시한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 웨스트민스터헌법, 미국 북장로회 헌법, 한국의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등은 오늘날 대법원과 같은 체제가 아니다. 이러한 헌법은 성경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지 않고 성경의 원리에서 인출되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본 교단(합동) 헌법은 성경의 원리에서 인출된 종교개혁 이후 500년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완성된 헌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헌법을 지키고 계승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에 모호한 자들은 현재 장로회 헌법를 비하한다. 그러나 그렇게 비하받을 수 있는 헌법이 아니다. 말 그대로 잘된 헌법이다. 문제는 그 헌법을 이해하는 수준이 헌법의 정신에 미치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개정할 때마다 개정 위원들이 500년 넘게 이룩한 체계적인 완성도를 무시하고 마치 원형을 변경하여 고치므로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우려는 경향이 있어 왔다. 현재의 헌법 규정에 대한 몰이해는 자꾸 자신들의 신념에 의해 개정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다.

 

현 합동 측 헌법은 적어도 그 정신이 500년 넘는 역사적 연혁을 갖고 있다.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헌법을 이해하고 적용한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일 뿐이다.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특별한 부분은 한국장로교회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는 있지만, 그 원형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내용들은 신학과 교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엇이 원형적인 규범인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뜯어 고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총회의 장로회 헌법 개정은 특정인들의 신념의 반영이 될 수 없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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