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3] 종전노회 이탈한 신설노회, 종전노회 권한 상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3/09/03 [09:36]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3] 종전노회 이탈한 신설노회, 종전노회 권한 상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3/09/03 [09:36]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특정 노회에서 분쟁이 일어나 일부 회원들이 노회를 이탈하여 임의로 종전노회 이름으로 회집하였을 때 하나의 노회가 두 노회로 분열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여전히 하나의 노회로 인정된다. 하나의 동일 노회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노회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노회에서 목사를 시벌할 때 일부 회원들이 이탈하여 별도로 노회라는 이름으로 종전노회 목사를 면직할지라도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종전 노회에서 이탈한 목사회원을 면직할 때 이는 인정된다. 면직 받은 자는 그 재판을 무효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총회에 면직 판결에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상소장을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소하지 않고 판결 후 10일이 지나면 면직이 확정된다.

 

비록 노회에서 이탈하여 별도의 신설 노회를 조직하도록 총회가 허락하였을지라도 이는 종전 노회와 무관한 신설 노회일 뿐이다. 이를 종전 노회에서 이탈하여 신설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신설 노회로 인정한다.

 

종전 노회에서 이탈한 신설 노회에 가입한 목사회원은 종전 노회에 그 어떤 권리와 의무가 종결된다. 즉 종전 노회의 면직 판결을 신설 노회가 무효하거나 무효판결을 할 수 없다.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침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