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0] 두 교회의 합병법리(노회 합병도 동일 법리 적용)

기존 각 교회의 각 총 구성원의 3/4 이상의 동의를 필요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3/08/30 [20:28]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0] 두 교회의 합병법리(노회 합병도 동일 법리 적용)

기존 각 교회의 각 총 구성원의 3/4 이상의 동의를 필요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3/08/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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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2개 이상의 사단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종전 사단법인들에 귀속되었던 재산을 통합 또는 합병된 사단법인이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통합 또는 합병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결과, '2개 이상의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각각 집단적 결의를 함으로써 1개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그에 따라 통합 또는 합병되기 전의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통합 또는 합병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통합 또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를 추구하는 방법이 법인아닌 사단으로서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는데, 법인 아닌 사단인 기존 교회의 경우 위와 같은 결과는 '기존 각 교회가 해산되고 기존 각 교회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통합 교회를 결성하는 절차가 있고, 각 교회의 해산 과정에서는 각 교회의 재산을 신설되는 통합 교회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동일하게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절차와 결의는 법인 아닌 사단의 본질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와 결의는 사단법인의 정관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자치법규의 규정, 또는 그 목적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각 교회가 동일성을 잃고 해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유추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각 교회의 각 총 구성원의 3/4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구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20785 판결)

 

 

78(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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