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9] 교회 대출 법리와 허위 서류

교회 분쟁 경우, 일부 장로나 교인이 대출해 주는 은행에 계속 대출서류의 불법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때 은행에서는 대출해 줄 수 없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교회는 지금 위기임이 틀림없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3/08/30 [09:17]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9] 교회 대출 법리와 허위 서류

교회 분쟁 경우, 일부 장로나 교인이 대출해 주는 은행에 계속 대출서류의 불법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때 은행에서는 대출해 줄 수 없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교회는 지금 위기임이 틀림없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3/08/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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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건축헌금이나 운영자금을 위해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그냥 빌려주지 않는다. 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를 요구한다.

 

교회 채무의 책임은 교회의 총유 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교회 교인은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회비 기타의 일정한 부담 외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교회 채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도 소송의 당사자는 개인이어서는 안 되고 오직 교회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교회에 돈을 빌려줄 때는 교회 재산의 경제적 가치 이상을 넘지 않는다. 교회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때는 은행권은 비상이 걸린다. 교회 부동산으로만 채권 확보와 회수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다시 대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금융권에서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외에 대출 원금과 매월 발생한 이사 상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서류를 요구한다.

 

그 서류 중에는 해당 교회의 예산과 결산, 그리고 교인 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한다. 이때 대출을 받고자 한 교회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 예결산과 교인 수를 조작하여 제출한다. 허위서류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교인 수 감소는 대출 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교회 분쟁 경우, 일부 장로나 교인이 대출해 주는 은행에 계속 대출서류의 불법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때 은행에서는 대출해 줄 수 없다. 또한 대출 연장을 해 주지 않는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교회는 지금 위기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준비해야 한다. 교회 채무는 담임목사도, 장로도, 교인들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담 없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가 많다. 이렇게 하여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만다.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 문제가 아닌 원금 상환이 문제이다. 원금 상황은 앞으로 한 시대인 30년 안에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안에 교회 예배당은 무너지고 만다는 의미이다. 이 심각한 현실에 무관심한 것이 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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