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7] 정관상 교단탈퇴 및 정관변경 정족수 규정시 교단 탈퇴 정족수 법리

정관에 교단탈퇴 정족수가 없는 경우, 교단 탈퇴는 정관변경 정족수에 적용

소재열 | 기사입력 2023/06/30 [10:47]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7] 정관상 교단탈퇴 및 정관변경 정족수 규정시 교단 탈퇴 정족수 법리

정관에 교단탈퇴 정족수가 없는 경우, 교단 탈퇴는 정관변경 정족수에 적용

소재열 | 입력 : 2023/06/30 [10:47]

  ©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정관에 교단탈퇴와 정관변경 정족수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을 때 교단탈퇴는 어느 정족수 규정에 적용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대법원은 교단탈퇴와 정관변경과의 관계에 관한 다음과 같은 판례 때문에 논쟁이 되었던 법리이다.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단 탈퇴는 정관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전단에 의해 총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관에 교단 탈퇴 정족수는 재적 회원 과반수 동의로 규정되어 있고, “정관변경은 출석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동의를 요하는 정관 규정에 교단 탈퇴는 어느 정족수에 적용하느냐는 문젱다.

 

정관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18[의사 및 의결정족수]

예배당 건물과 토지의 처분,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정관 제정 및 변경은 당회 심의를 거쳐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공동의회 의장(담임목사) 또는 적법한 수임인에게 제출하는 사면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해당 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해 교단 탈퇴를 결정했는데 교단 탈퇴는 재적 회원 331명 중 169(위임장 98명 포함)이 출석하여 163명이 교단 탈퇴에 동의하여 교단을 탈퇴하였다.

 

대법원의 판례 중의 하나는 민법 제42(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본 규정에서 후단인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교회 정관에 정관변경에 달리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법이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296998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2019. 11. 14. 선고 2018203724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의 해당 교회 교단 탈퇴는 정관상 교단 탈퇴 규정인 본회 회원 과반수 찬성인가? 정관변경 정족수인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인가? 논란이 되었다.

 

정관변경 정족수에 적용하면 재적 회원 331명 중 169(위임장 98명 포함)이 출석하여 163명 찬성하였기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므로 교단 탈퇴가 유효하다. 그러나 교단 탈퇴 정족수인 본회 회원 과반수 찬성에 적용하면 회원 과반수 찬성은 166명이므로 이에 미치지 못한 163명이므로 교단 탈퇴가 무효가 된다.

 

그러나 법원은 교단 탈퇴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정관에 달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관 제18장 제4항에서 정한 교단 탈퇴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정관 제18장 제5항에서 정한 정관변경의 요건을 충족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광주고등법원 2023. 6. 28. 선고 202320043 판결).

   

따라서 교단 탈퇴 정족수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란 재적 회원 과반수를 의미한바, 교단 탈퇴 의결정족수는 163명이 아닌 166명으로 의결정족수 하자를 이유로 교단 탈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교훈]

 

정관에 교단탈퇴 및 정관변경 정족수를 느슨하게 하는 것과 엄격하게 하는 중 어느 것이 교회에 유리하는가? 이 문제는 경우의 수가 다르다.

 

교단탈퇴를 하려고 하는 측은 느슨하게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으면 좋다. 그러나 교단탈퇴를 저지하려는 측은 엄격한 정족수 규정이 유리하다. 그러면 교단탈퇴를 원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은 상황에 따라 입장 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회 정관에 교단탈퇴 규정과 정관변경 규정, 그리고 재산처분에 대한 정족수 규정을 선택해야 한다. 분쟁시 법원은 해당 교회 정관에 정족수 규정을 중심으로 우선하여 판단한다. 정관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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