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0] 미조직교회 당회 조직 절차

소재열 | 기사입력 2022/06/24 [01:58]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0] 미조직교회 당회 조직 절차

소재열 | 입력 : 2022/06/24 [01:58]

 

  © 한국교회법연구소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의 구분은 당회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한다(정치 제9장 제1). 여기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조직교회의 위임목사와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로 구분한다.

 

미조직교회는 담임하는 목사가 없어서 미조직교회가 아니라 치리 장로가 없으므로 미조직교회이다. 미조직교회가 조직교회가 되려면 치리 장로를 세워야 한다. 치리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곧 조직교회 당회를 조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미조직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 것은 곧 당회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노회에 당회 조직을 위한 장로 선거(피택)” 허락을 받아야 한다. 노회마다 약간씩 청원 양식이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당회 조직을 위한 장로 선거 허락 청원이다.

 

미조직교회는 당회 조직을 위한 장로 선거 허락 청원이지 장로 선거를 위한 당회 조직 허락 청원이 아니다. 당회 조직을 위해 장로 선거 허락 청원을 위해서는 세례교인 25명 이상이어야 한다(정치 제9장 제1). 당회 조직을 위해 1인 장로를 청원할 수 있고 2인을 청원할 수 있다. 본 교단은 완전 당회, 불완전 당회, 준당회 같은 개념은 없다.

 

장로의 자격은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라는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 입교인 속에서는 세례교인도 포함된다. “무흠 5규정은 미조직교회에서만 무흠 5년이 아닌 본 교단 산하 다른 교회 교인에서 무흠 입교인 경력과 합산하여 5년이면 된다(총회 결의).

 

장로를 세워 당회가 조직되었다면 임기 3년의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에서 조직교회의 위임목사로 지교회의 청빙 청원과 노회의 승인으로 위임목사가 될 수 있다. 위임목사 청빙이 부결될 경우, 시무 목사 임기 3년 후에 계속 시무 청빙 절차를 거처 다시 3년을 시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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