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18) 항존직과 임시직원 구분항존직원과 임시직원을 구분하는 것은 ‘안수’입니다. 항존직은 안수하여 임직하지만 임시직원은 안수하여 세우지 않고 임명합니다.
교회헌법(교단헌법)에서 항존직원과 임시직원을 구분하는 것은 ‘안수’입니다. 항존직은 안수하여 임직하지만 임시직원은 안수하여 세우지 않고 임명합니다. 항존직은 임직이라 하고 임시직원은 임명이라 합니다. 임직(任職)을 장립(將立)이라 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헌법인 1922년 판은 장립이라 하였지만, 그 후부터는 임직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장립식이라고 하는데 임직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이는 교회 헌법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항존직은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이들 직분은 안수하여 임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집사는 서리집사가 아니라 시무 집사입니다. 권사는 항존직이 아니기 때문에 임직이라 하지 않고 취임이라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는 권사를 항존직에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통합 측 교단은 직분에 여성 안수를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직분에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권사를 안수하여 임직하지 않습니다.
참 교회를 구별하는 교회 표지를 위하여, 또한 교회 설립목적을 위하여 항존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목사만이 있는 장로와 집사를 임직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합니다. 미조직교회가 아닌 조직교회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장로교회로 운영되게 하려면 장로와 집사를 임직하여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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