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14) 정직 해벌은 위탁받았던 치리회가 처리권징조례 제41조의 정직 기간이 끝났음에도 회개함이 없을 때 재판할 것 없이 면직은 위탁받은 노회가 재판 없이 처리
“위탁판결로 유기 정직당한 자가 정직 기한이 끝나면 자동 해방되는지와 회개함이 없을 때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해야 할 경우(권징조례 제41조에 의거) 어느 치리회에서 해야 하는지 질의의 건은 제97회 총회결의에 의거 해벌은 해당 치리회가 해벌을 인정하면 되고 다시 치리해야 할 경우에는 당회의 위탁판결 요청으로 노회가 치리하였으므로 노회가 처리하도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위의 유권해석에 등장한 제97회 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명된 회원 복권 신청 시 제명한 노회에 신청해야 하는지 타 노회에 복권 신청 및 복권 허락받을 수 있는지 또한 복권 절차와 복권 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 건은 시벌 받은 해 치리회에서 해벌하는 것으로 가결하다.”(제97회 총회결의)
위 유권해석은 권징조례 제41조의 정직 기간이 끝났음에도 회개함이 없을 때 재판할 것 없이 면직은 위탁받은 노회가 재판 없이 처리하면 됩니다. 노회가 본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재판심리 없이 면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위탁판결로 정직하였다면, 위탁하는 치리회가 아닌 위탁판결을 했던 치리회가 재판 없이 재판회로 변경하여 면직으로 처결하면 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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