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98) 세례교인 25명 미만일 경우 폐당회

총회 결의는 세례교인 25명 미만일 경우 폐당회로 결의했습니다. 폐당회시 위임목사 신분은 2년 동안 유지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22 [19:5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98) 세례교인 25명 미만일 경우 폐당회

총회 결의는 세례교인 25명 미만일 경우 폐당회로 결의했습니다. 폐당회시 위임목사 신분은 2년 동안 유지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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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회 당회가 조직되려면 치리 장로가 시무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리 장로를 세워 당회를 조직하려면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합니다(정치 제9장 제1).

 

치리 장로와 당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회의 구성요건인 세례교인 25명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례교인이 25명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 치리 장로와 당회 존속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세례교인 25명에 이르지 못하면 폐당회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101회 총회는 조직교회 실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21당회 미만 노회와 세례교인 25명 미만 및 장로정년 초과로 인해 폐당회 된 교회에 대하여는 해당 노회로 보내 헌법 요건을 충족하도록 권고, 지도키로 가결하다.”(101회 총회 결의)

 

총회 결의는 폐당회 되는 두 가지 경우를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당회의 구성요건인 세례교인 25명 미만일 경우와 둘째, 장로가 없는 경우입니다. 세례교인이 24명 이하일 경우 역시 폐당회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헌법 요건을 충족하도록 권고, 지도키로 가결했습니다. 102회 총회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세례교인 25명 미만의 교회는 폐당회로 확인 청원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했습니다(102회 총회 결의).

 

헌법은 성문 규정으로 열거된 세례교인 2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례교인 25명이 되지 아니할 때는 폐당회가 되는 데 이때 위임목사 신분은 2년 이내에 25명 세례교인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거는 조직 당회로 있을 때 합법적으로 청원 되어 노회가 위임을 하였으면 폐당회가 되었다 하여도 그 목사의 위임을 해제되지 않으나 2년 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해제 되기로 하다.”라는 총회 결의라 할 수 있습니다(60회 총회 결의)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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