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97) 장로회 정치 ‘성경적 제도’ 개념 이해

개혁파, 장로파 교회들은 그들의 정치의 상세전부가 성경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지 않고 다만 그 근본 원리들이 성경에서 직접 인출(引出)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22 [13:13]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97) 장로회 정치 ‘성경적 제도’ 개념 이해

개혁파, 장로파 교회들은 그들의 정치의 상세전부가 성경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지 않고 다만 그 근본 원리들이 성경에서 직접 인출(引出)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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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편 제5항에는 장로회 정치의 개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로회 정치를 규정하면서 성경적 제도요, 교회 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 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로회 정치를 성경적 제도라고 합니다. 교회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一切)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유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정치 제2장 제2조 제1항) 교회는 이러한 조직과 규칙을 제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의 양심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기인(基因)한다라고 했습니다(정치 제1장 제7조). 교회는 지나치게 회원(교인)의 양심과 기본권을 지나치게 억압 내지 침해하는 방향으로 제정해서는 안 됩니다

 

박형룡 박사는 그의 교의신학 교회론에서 개혁파, 장로파 교회들은 그들의 정치의 상세전부가 성경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지 않고 다만 그 근본 원리들이 성경에서 직접 인출(引出)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헌법(합동)에서 장로회 정치성경적’, 혹은 성경적 제도라는 것은 결국 장로회 정치의 모든 것들이 성경에 의해 결정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로회 정치의 근본 원리들이 성경에서 직접 인출되었다고 말합니다.

 

장로회 정치와 각종 규정은 각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불신 세계나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직접 인출되었습니다. 장로회 정치가 성경적이냐, 교회 헌법이 성경적이냐 하고 할 때 늘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적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원리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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