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95) 장로회의 3심제도 ‘의미가 훼손되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회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단 헌법대로 적용되지 않는 치리회 제도로 교단총회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22 [11:21]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95) 장로회의 3심제도 ‘의미가 훼손되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회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단 헌법대로 적용되지 않는 치리회 제도로 교단총회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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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 보장하고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이를 삼심제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지방법원), 2(고등법원), 3(대법원)으로 구성됩니다.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전혀 다른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하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3심제 치리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정치 총론 5). 규정에 따르면 당회는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규정은 초기 헌법(1922년 판)부터 1960년 까지 규정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1959년 통합 측과 분열 후 1951년 분열된 고신 측과 1960년에 합동하면서 1961년에 헌법을 개정할 때 ‘3심제도가 총론에 삽입되었습니다.

 

문제는 권징조례에는 초기 헌법부터 대회 제도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정치편에는 대회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총론이 삽입된 1961년 개정판 헌법에 비로소 정치편에도 권징조례와 같이 대회 제도가 삽입되었습니다.

 

이때 총론에 당회 상회로 노회, 대회, 총회라는 3심제도라고 했는데 이 규정은 잘못된 규정입니다. 원래는 당회, 노회, 대회와 노회, 대회,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라고 해야 옳습니다. 결국 본 교단(예장합동)은 두 종류의 3심제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심인 1심이 장로(교인)와 목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로회 정치의 독특성 때문입니다.

 

치리회로서 당회는 장로와 교인들의 1심 관할이 됩니다. 따라서 당회를 1심으로 할 경우, 2심은 노회가 되고 대회가 최종회가 됩니다. 또한 노회는 목사의 1심 재판 관할이 됩니다. 노회를 1심으로 할 경우, 2심은 대회, 최종회는 총회가 됩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회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단 헌법대로 적용되지 않는 치리회 제도로 교단총회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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