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93) 교회헌법 정치총론 '장로회 정치' 수정 필요

이 정치는 노회에서 위임하여 파송한 목사와 지교회 교인들이 선택한 장로로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민주적 정치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22 [07:37]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93) 교회헌법 정치총론 '장로회 정치' 수정 필요

이 정치는 노회에서 위임하여 파송한 목사와 지교회 교인들이 선택한 장로로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민주적 정치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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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정치의 정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 총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총론은 1959년 통합 측과 분열 후 1951년에 분열한 고신 측과 합동하면서 개정한 헌법인 1961년판 헌법에 삽입되었습니다.

 

“5. 장로회 정치: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교단 헌법은 항존직을 목사, 장로, 집사인 3중직으로 하지 않고, 2중직인 장로(목사, 장로)와 집사로 규정합니다(정치 제3장 제2, 총론 제5). 이중직은 총론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데 당회는 치리 장로와 목사인 강도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라고 합니다.

 

이처럼 장로회 정치를 이중직으로 정리하면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장로(목사, 장로) 중에 목사인 강도 장로는 치리만 하는 장로와 같이 지교회 교인들의 선택으로만이 아니라 지교회 선택과 노회의 승인이 있어야 치리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론에서 장로회 정치이 정치는 노회에서 위임하여 파송한 목사와 지교회 교인들이 선택한 장로로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민주적 정치이다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당회, 노회, 총회와 노회, 대회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로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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