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89) 원로 장로, 당회 자동 출석인가?

원로장로는 정치문답조례 제73문(원로 목사는 그 당회의 허락을 얻지 못하면 당회에 참여하거나 강도를 하지 못하되 허락을 얻으면 무슨 사건이든지 행할 수 있으니라)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14 [13:38]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89) 원로 장로, 당회 자동 출석인가?

원로장로는 정치문답조례 제73문(원로 목사는 그 당회의 허락을 얻지 못하면 당회에 참여하거나 강도를 하지 못하되 허락을 얻으면 무슨 사건이든지 행할 수 있으니라)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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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에 원로 장로는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에게 공동의회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습니다. 단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됩니다(정치 제55).

 

당회 언권 회원이란 정회원이 아닌 발언만 할 수 있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언권 회원은 의사ㆍ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회를 소집할 때 언권 회원에게 다른 당회원처럼 의무적으로 통지하여 자동으로 참석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총회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로 목사와 원로장로의 당회 인권 회원은 당회를 소집할 때마다 자동으로 참석하는 인권 회원인지 아니면 당회가 청원할 때 참석하는 언권인지에 대한 질의는 원로 목, 원로장로는 정치문답조례 제73(원로 목사는 그 당회의 허락을 얻지 못하면 당회에 참여하거나 강도를 하지 못하되 허락을 얻으면 무슨 사건이든지 행할 수 있으니라)대로 시행하기로 하다.”(90회 총회결의)

 

당회를 소집할 때마다 자동으로 참석하는 언권 회원인지 아니면 당회가 요청할 때 참석하는 언권 회원인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총회는 원로 장로의 당회 언권 회원을 원로 목사의 언권 회원에 유추 적용하여 해석하였습니다.

 

총회가 참고서로 결의한 정치문답조례 제73문에 원로 목사는 그 당회의 허락을 얻지 못하면 당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로 장로 역시 원로 목사와 같이 당회가 요청하여 허락하였을 때만 출석한 언권 회원입니다. 따라서 원로 장로는 당회에 자동으로 참석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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