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88) 원로 목사 타 교단 교회 시무 문제

원로 목사 타 교단 시무에 관해 총회 임원회에서 ‘헌법대로’ 결의한바 헌법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질의 건은 헌법 권징조례 제54조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13 [23:20]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88) 원로 목사 타 교단 교회 시무 문제

원로 목사 타 교단 시무에 관해 총회 임원회에서 ‘헌법대로’ 결의한바 헌법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질의 건은 헌법 권징조례 제54조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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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회 청원하고 노회가 원로 목사로 허락받은 원로 목사가 타 교단 교회에 시무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제 원로 목사가 되었으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교단 소속 교회에 시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총회 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총회 임원회는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라고 답변하여 총회가 이를 받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노회에서 헌법대로 하다라는 유권해석에서 헌법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 질의를 하였습니다.

 

원로 목사 타 교단 시무에 관해 총회 임원회에서 헌법대로결의한바 헌법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질의 건은 헌법 권징조례 제54조대로 하기로 가결하다.”(99회 총회결의)

 

이에 제99회 총회는 헌법대로 하다는 권징조례 제54조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홀 출교도 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54)

 

원로 목사가 타 교단 교회 시무를 하게 되면 이는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책벌 대상이 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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