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87) 원로목사 추대 위한 공동의회 결의 방법

“무기명 비밀 투표”라고 하지 않고 그냥 투표로 결의한다고 했으므로 공동의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투표 방법을 결정하여 결의하면 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13 [23:02]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87) 원로목사 추대 위한 공동의회 결의 방법

“무기명 비밀 투표”라고 하지 않고 그냥 투표로 결의한다고 했으므로 공동의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투표 방법을 결정하여 결의하면 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13 [23:02]

  © 한국교회법연구소

 

원로 목사가 동일교회에서 계속 20년 동안 시무한 후 공동의회에서 원로 목사로 추대 결의를 하고 노회 승인을 거쳐 노회가 원로 목사의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공동의회에서 추대를 위한 결의방법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로 목사 : 동일(同一)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年老)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정치 제4장 제4조 제4).

 

열거된 성문 규정은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무기명 비밀 투표라고 하지 않고 그냥 투표로 결의한다고 했으므로 공동의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투표 방법을 결정하여 결의하면 됩니다.

 

참고로 제99회 총회가 노회에서 총회 총대를 결정할 때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라는 규정을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해달라고 청원했지만, 총회는 다음과 같이 투표 방법은 각 노회가 정한 방법으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남부산남노회장 김진묵 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122조 총회의 조직 중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라는 무기명 비밀 투표임을 확인 및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거하지 않을 시 총대권 상실의 건은 헌법대로(투표 방법은 각 노회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하기로 가결하다."(99회 총회결의)

 

교단 헌법이 무기명 비밀 투표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투표 방법은 거수, 기립, 기립박수 등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문제는 규정에 정확한 방법이 없으므로 공동의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결정 방법으로 기립박수로 하기로 하고 결의하면 됩니다.

 

이는 총회가 총회 총대는 무기명 비밀 투표가 아니라 노회가 결정한 투표 방법으로 총대를 결정하라는 유권해석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