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86) 원로목사, 원로장로 추대 시점

총회 유권해석은 원로 목사는 교회 형편에 따라 은퇴 전후하여 공동의회에서 결정하면 되지만 원로장로에 대해서만큼은 은퇴할 당시가 아니면 공동의회에서 추대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13 [22:3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86) 원로목사, 원로장로 추대 시점

총회 유권해석은 원로 목사는 교회 형편에 따라 은퇴 전후하여 공동의회에서 결정하면 되지만 원로장로에 대해서만큼은 은퇴할 당시가 아니면 공동의회에서 추대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13 [22:39]

▲     ©한국교회법연구소

  

원로 목사와 원로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를 은퇴 시점 이전에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후에 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회마다 혼란이 있습니다.

 

97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원로 목사나 원로장로의 추대 시점은 교회 형편에 따라 하기로 가결하다라고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헌법 정치 제55원로장로와 정치 제444'원로 목사'는 공동의회에서 명예직으로 추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 시점이 법적 은퇴일 이전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해도 되는 것인지의 해석과 시무 기간이 20년이 넘은 시점에서 시무 사임 된 사람을 원로장로나 원로 목사로 추대할 수 있는지의 해석 건은 교회 형편에 따라 하기로 가결하다.”

 

101회 총회에서 은퇴할 당시에만 할 수 있음이라고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변경하고 말았습니다.

 

장로 은퇴 후 공동의회를 통해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지 질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헌법 제5장 제5, 은퇴할 당시에만 할 수 있음).”

 

여기 은퇴할 당시에만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은 은퇴한 후가 아니라 은퇴할 당시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은퇴 후에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러한 원로장로에 대한 유권해석은 후결의 원칙에 따라 제97회 총회결의가 아닌 제101회 총회결의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결국 총회 유권해석은 원로 목사는 교회 형편에 따라 은퇴 전후하여 공동의회에서 결정하면 되지만 원로장로에 대해서만큼은 은퇴할 당시가 아니면 공동의회에서 추대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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