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85) 교단 기관목사와 교육목사 구분

노회는 ‘기관 목사’와 ‘교육 목사’의 헌법 규정을 열거된 문언대로 해석하여 허락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13 [21:55]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85) 교단 기관목사와 교육목사 구분

노회는 ‘기관 목사’와 ‘교육 목사’의 헌법 규정을 열거된 문언대로 해석하여 허락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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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는 신학교 교수는 교육 목사, 총회 본부에서 근무하는 목사는 교단 기관 목사로 승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신학교 교수를 기관 목사로 승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교단 헌법에 반합니다. 교육 목사로 승인해야 합니다. 교단 헌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단 기관 목사 : 노회의 허락을 받아 총회나 노회 및 교회 관계기관에서 행정과 신문과 서적 및 복음 사역에 종사하는 목사이다(정치 제4장 제4조 제7).

 

교육 목사 : 노회의 허락을 받아 교육기관에서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교수하는 목사이다(정치 제4장 제4조 제10).

 

교회는 부목사로 청빙할 뿐 교육 목사로 청빙하지 않습니다. 교육 목사는 교육기관에서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교수하는 목사는 각종 학교 기관을 의미합니다.

 

총신 교수나 총장은 기관 목사인지 교육 목사인지는 헌법대로 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결의했습니다(88회 총회결의). 그리고 총신대, 칼빈대, 대신대, 광신대의 전임교수는 기관 목사임으로 교회의 담임목사를 맡을 수 없다.”라고 결의했습니다(98회 총회결의).

 

98회 총회는 총신대, 칼빈대, 대신대, 광신대의 교수를 기관 목사라고 한다면 이들은 총회나 노회 및 교회 관계기관에서 행정과 신문과 서적 및 복음 사역에 종사하는 목사가 되어 버립니다. 이는 기관 목사가 아니라 교육 목사에 해당합니다. 노회는 기관 목사교육 목사의 헌법 규정을 열거된 문언대로 해석하여 허락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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