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73) 장로 1인 당회, 장로 월권, 처리 방법

당회장은 장로 1인이 장로 임직식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장로 임직식을 거행할 것이 아니라 이를 노고에 보고하여 노회로 하여금 처리하게 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10 [19:37]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73) 장로 1인 당회, 장로 월권, 처리 방법

당회장은 장로 1인이 장로 임직식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장로 임직식을 거행할 것이 아니라 이를 노고에 보고하여 노회로 하여금 처리하게 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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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1인이 있는 교회 당회가 장로 1인을 증원하기로 하고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장로 1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노회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제 장로 임직식을 거행해야 치리 장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로 임직 권한은 당회의 직무입니다(정치 제9장 제5조 제4,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 후에 임직하며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 

 

이제 당회장인 담임목사는 당회를 소집하여 장로 임직식 행사를 위해 결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로 1인 당회에서 장로가 장로 임직식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교인들은 공동의회에서 90% 이상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장로 임직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당회장인 담임목사는 장로 1인의 뜻대로 장로 임직식을 거행하지 아니하면 교인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교인들을 뜻을 저버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정치 제9장 제2).

 

당회장은 장로 1인이 장로 임직식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장로 임직식을 거행할 것이 아니라 이를 노고에 보고하여 노회로 하여금 처리하게 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노회가 장로 1인과 연대하여 장로 임직식을 중단시킬 때 교인들은 교단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노회는 당회장의 보고와 청원을 받고 장로 1인에게 지시 명령을 내려 거부할 경우,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계속 시무 여부를 묻는 시무투표를 하도록 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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