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71) 장로의 휴직, 사직서 발생 효력 시점

장로의 휴직과 사직은 당회가 처리할 때 법적 휴직과 사직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당회가 처리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치리 장로 지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09 [00:1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71) 장로의 휴직, 사직서 발생 효력 시점

장로의 휴직과 사직은 당회가 처리할 때 법적 휴직과 사직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당회가 처리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치리 장로 지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0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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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관으로도 없애지 못한 기관입니다. 당회는 집행기관입니다.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집회 시간과 처소를 작성하고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징재판인 사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치리 장로가 당회원으로서 직무를 포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 법적인 효력이 언제이냐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리 장로의 사직서가 당회장에게 도달되는 시점인가?”, 아니면 당회가 사직서를 처리할 때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는 주요 결정권을 가진 당회의 의사 의결정족수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법원에 송사로 진행되었는데 법원 판사는 다음과 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 제13장 제5를 근거로 당회가 사직서를 처리할 때라고 판단하여 판결하였습니다.

 

장로 혹 집사가 노혼(老昏)하거나 신병(身病)으로 시무할 수 없든지 이단이나 악행(惡行)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여기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라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휴직과 사직은 당회가 처리할 때 법적 휴직과 사직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당회가 처리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치리 장로 지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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