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70) ‘제명출교’와 ‘제명, 출교’는 다른 개념

'제명, 출교'와 ‘제명출교’는 다른 개념입니다. '제명출교'는 교회 교인 명부에서 삭제하여 교회당에 출입하지 못 하게 하는 책벌로서 사단에게 맡긴다는 출교는 아닙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08 [23:30]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70) ‘제명출교’와 ‘제명, 출교’는 다른 개념

'제명, 출교'와 ‘제명출교’는 다른 개념입니다. '제명출교'는 교회 교인 명부에서 삭제하여 교회당에 출입하지 못 하게 하는 책벌로서 사단에게 맡긴다는 출교는 아닙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0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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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교리적인 부분과 관리적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관리적 구분은 정치와 권징조례, 예배모범입니다. 권징조례 제35조에 치리회(당회)의 책벌 종류에 관해서 규정합니다.

 

현재의 권징조례 제35조는 제명, 출교로 구분하면서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헌법 변천 과정을 보면, 최초의 헌법은 제명은 없고 출교만 규정되어 있으며(1922년 판), 이 출교는 종시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만 쓸 것이니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어 1942년 판 헌법에서는 제명출교로 규정합니다. “출교는 종시 회개치 이니하는 자에게만 하나니라라고 했습니다. ‘제명출교를 한 단어로 사용하면서 별도로 '출교'는 회개하지 아니한 자에게만 내리는 책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인 헌법 권징조례 제35조인 이 부분에서 제명, 출교로 구분하여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판인 정치 제9장 제5조 제6항에서도 제명(除名), 출교(黜敎)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명출교'는 교인 지위를 박탈하여 교회당 출입을 금지하는 책벌이며, '제명, 출교'는 교인 지위 박탈과 교회당 출입금지 및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책벌입니다. 가운데 쉼(,)표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명출교' 와 '제명, 출교'를 구분하여 판결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교회 회원(교인) 지위를 박탈하여 출입금지하는 출교와 사단에게 맡기는 출교 개념은 장로교 교리와 정치원리에서 설명되어진 내용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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