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69) 잘못된 임시 당회장 파송 사례

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 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08 [22:53]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69) 잘못된 임시 당회장 파송 사례

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 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0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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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 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정치 제10장 제6조 제10)

 

허위 교회란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노회 소속 관할 지교회 담임목사가 사임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노회는 임시 당회장을 직권으로 파송합니다(정치 제9장 제4,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임시 당회장은 법률행위 대표이므로 해당 교회 공동의회 소집권, 재정 결재권 등의 대표권의 직무를 수행한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런데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모 노회에서 분쟁 중인 교회의 담임목사가 사임하자 노회 임원 임사부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분쟁 중인 교회를 장악했습니다. 그러자 반대 측이 법원에 임시 당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정치 제10장 제6조 제10에 근거하여 노회가 임원 임사부에 임시 당회장 파송 권한을 위임한 일이 없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시찰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도 불법으로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단 헌법에 시찰회가 존재하지 않고 시찰 위원이 존재할 뿐입니다. 노회가 폐회한 후 시찰 위원이나 특별위원회에게 허위 교회에 임시 당회장 파송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임시 당회장 파송은 위법이 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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