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68) 임시노회 회의목적 사전 공지 목적

임시노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노회원이 결의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08 [22:28]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68) 임시노회 회의목적 사전 공지 목적

임시노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노회원이 결의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0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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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가 분쟁 중일 때에 누가 노회장이냐에 따라 분쟁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노회장은 법률행위의 대표자로서 노회 소집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자인 노회장에 의해 노회가 회집되지 아니하면 위법이 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노회장이 노회 서기에게 사면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면서가 노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노회장입니다. 부노회장과 서기가 노회장에게 임시노회를 소집해 달라고 목사 3, 장로 3인에 의해 소집 청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회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부노회장과 서기 이름으로 임시노회를 소집했습니다. 임시노회 소집의 건은 노회장 사임의 건이었습니다. 부노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사임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노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선출된 노회장이 분쟁 중에 있는 노회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선출된 노회장 반대 측에서 법원에 임시회에서 결의한 노회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출된 노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처분했습니다. 이유는 임시노회 회의목적에 노회장 선임의 건에 대한 공지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임시노회는 반드시 회의목적으로 공지된 내용만 결의하게 돼 있습니다. 임시노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노회원이 결의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알려서 회의에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 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 사항은 노회원이 의안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지해야 합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50799 판결).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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