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67) 피소된 목사의 당회장 임시 정지

지교회 당회원인 장로가 노회와 연대하여 담임목사를 노회에 고소합니다. 그리고 노회는 재판국을 구성하면서 당회장직을 임시 정지하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교회를 장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08 [22:03]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67) 피소된 목사의 당회장 임시 정지

지교회 당회원인 장로가 노회와 연대하여 담임목사를 노회에 고소합니다. 그리고 노회는 재판국을 구성하면서 당회장직을 임시 정지하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교회를 장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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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회가 속한 교단 헌법의 규정에 따라 노회는 지교회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경우 교인총회 등의 결의나 동의 절차 없이 임시 당회장을 지교회에 파송할 수 있습니다. 노회가 지교회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때 지교회의 청원이나 의논 없이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합니다.

 

지교회 담임목사가 노회에 고소ㆍ고발되어 본회에 상정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회가 재판회로 변경하여 직결 처결하는 경우가 있고, 재판국을 구성하여 위탁하여 처결할 경우가 있습니다.

 

노회가 재판회로 변경하여 직할 처리할 때는 피소된 피고에게 방어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됩니다. 방어권을 주지 않고 징계처분을 할 경우, 무효 사유가 됩니다. 방어권을 주어 재판할 경우, 계속 임시노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재판국을 구성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재판국을 구성하면서 피소된 목사의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권징조례 제46조). 물론 정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시 정지 권한은 재판국이 아닌 치리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판국을 구성하며 소송 건을 위탁할 해당 목사의 담임목사직을 임시로 정지했다면 동시에 본회는 임시 당회장을 임명해야 합니다. 임시 노회에서 이를 처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회의목적 공지에 당회장 임시 정지 및 임시 당회장 임명의 건을 공지해야 합니다.

 

지교회 당회원인 장로가 노회와 연대하여 담임목사를 노회에 고소합니다. 그리고 노회는 재판국을 구성하면서 당회장직을 임시 정지하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교회를 장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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