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66) 교회가 꼭 알아야 하는 단체법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고 이로써 법률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07 [23:05]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66) 교회가 꼭 알아야 하는 단체법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고 이로써 법률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0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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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판례에 의한 결론이 사실상 교회 내부의 분쟁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자율적인 해결을 촉구한다는 것이 지나쳐서 실제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방기하여 버렸고, 교회에 한하여 단체법의 기본원리와 다른 여러 이론을 적용할 당위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잃게 된 이상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고 이로써 법률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종전 판례에 의한 결론이 사실상 교회 내부의 분쟁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자율적인 해결을 촉구한다는 것이 지나쳐서 실제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방기하여 버렸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자기반성인 셈입니다.

 

그 종전 판례란 교회가 2개로 분열된 경우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라는 판례였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2개로 분열을 인정했으며, 재산은 분열 당시 모든 교인의 총유(공동소유재산)로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판결하다 보니 분쟁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스스로 이러한 판결은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방기하여 버렸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한하여 단체법의 기본원리의 적용할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례법리를 변경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고 이로써 법률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그리고 목사와 장로는 교회의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는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 이론을 모르면 실수하게 되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법리를 잘 아는 것도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가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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