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65) 교회 분쟁시 교회 실체 파악 중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07 [22:32]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65) 교회 분쟁시 교회 실체 파악 중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0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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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교회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이 아닌 경우, 교단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단 내부적인 분쟁 해결에 신뢰를 갖지 못한 교회나 구성원들은 법원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회와 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치 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교회는 종교 내부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강제력을 갖는 법원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법원은 교회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교회 실체를 교단의 신학적 입장이 아닌 '민법의 일반 이론'에 의해 '교회 실체를 파악'한다는 판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민법의 일반 이론은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존재하며, 총회의 사원격인 교인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지분권 없는 공동소유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게 됩니다. 이는 교인의 배타적 권리로서 노회나 총회가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분쟁에 있어서 다수 교인의 뜻이 중요합니다. 노회나 교단총회가 다수 교인의 뜻에 반한 정치적인 결정으로 압박할 경우, 교단탈퇴로 대응합니다. 이때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의 공동의회 소집권은 법원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 무력화 됩니다. 교인들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장로와 담임목사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교단정치를 위해 교회를 너무나 많이 비우지 말아야 합니다. 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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