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64) 담임목사 강도권에 반항자 처벌

일부 교인들이 담임목사의 설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임목사를 거부한 행위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07 [10:44]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64) 담임목사 강도권에 반항자 처벌

일부 교인들이 담임목사의 설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임목사를 거부한 행위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07 [10:44]

  © 한국교회법연구소

 

담임목사직은 교인들의 청원과 노회의 승인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담임목사직 정지 및 박탈은 소속 노회의 권한으로 지교회 청원으로 가능하지만, 노회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담임목사직은 소속 교단에서 강도권의 공인인 노회의 목사 안수가 있어야 합니다. 강도권을 가진 목사를 지교회 담임목사로 위임을 합니다. 이를 위임목사라고 합니다. 담임목사(위임목사, 당회장)는 지교회 대표자입니다.

 

대표자인 담임목사는 예배를 주관하고 교회 재산의 대표자입니다. 노회가 담임목사로 위임한 것은 담임목사를 교회에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담임목사에게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임목사직 안에는 강도권이 포함됩니다. 즉 설교할 수 있고 말씀으로 교훈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부 교인들이 담임목사의 설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임목사를 거부한 행위, 선동하는 행위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담임목사 위임식 때에 담임목사의 치리에 복종한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담임목사의 말씀을 통한 치리와 당회를 통한 치리 모두를 복종하겠다는 선서를 했습니다. 이를 거부한 행위는 선서위반죄를 적용하여 교인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교인은 치리에 복종하도록 돼 있습니다(장로회 12신조 참조).

 

교인의 주관적 판단과 견해는 개인적인 판단과 견해일 뿐, 교회 전체의 의견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판단과 견해로 교회를 혼란케 할 경우, 교인의 권리가 중지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출교 처분을 할 때 교회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불법 출입시 건물 침입죄가 성립되어 책임져야 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