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63) 미조직교회 부목사 청빙 불허

미조직교회는 부목사를 청빙할 수 없습니다. 부목사는 위임목사 보좌 개념의 시무하는 목사이므로(정치 제4장 제4조) 미조직교회는 부목사를 청빙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07 [10:1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63) 미조직교회 부목사 청빙 불허

미조직교회는 부목사를 청빙할 수 없습니다. 부목사는 위임목사 보좌 개념의 시무하는 목사이므로(정치 제4장 제4조) 미조직교회는 부목사를 청빙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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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의 구분은 당회가 조직되었는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장로회 정치원리는 노회가 파송한 성직권을 가진 목사와 지교회 교인에 의해 선택된 치리 장로가 당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정치원리가 장로교회입니다.

 

치리 장로가 없어 당회가 없는 교회는 전형적인 장로교회의 형태가 아닙니다. 심지어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으므로 장로와 교인들의 1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된 형태의 교회입니다.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으므로 위임목사 청빙이 불가능하며, 임기 3년의 시무 목사를 청빙합니다.

 

미조직교회는 부목사를 청빙할 수 없습니다. 부목사는 위임목사 보좌 개념의 시무하는 목사이므로(정치 제4장 제4) 미조직교회는 부목사를 청빙하지 못합니다.

 

또한 부목사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시무 기간은 1년이며, 계속 시무할 경우, 처음 청빙 때와 마찬가지로 당회의 청빙 결의와 당회장의 노회에 청원에 의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회가 존재하지 않는 미조직교회는 당회의 청빙 조건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를 청빙할 수 없습니다. 노회가 부목사 청빙 청원을 할 때 당회 결의를 요구합니다.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나 임시당회장이 노회에 부목사를 청빙 청원할 때 기각됩니다.

 

노회는 부목사의 시무기간 1년이 종료된 후 계속 청빙 청원이 없을 경우, 노회의 부목사 신분의 회원이 아닌 무임목사로 하여 회원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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