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62) 특정 교단 가입 정족수 법리

교단 탈퇴가 아닌 독립교회로 있던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려고 할 때도 민법 제42조의 정관변경 규정인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유추 적용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04 [22:41]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62) 특정 교단 가입 정족수 법리

교단 탈퇴가 아닌 독립교회로 있던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려고 할 때도 민법 제42조의 정관변경 규정인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유추 적용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0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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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탈퇴와 정관변경에 관한 내용이 아닌 독립교회로 있던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 위해 어떤 정족수가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단 탈퇴는 법인의 정관변경 규정인 42조를 적용하고, 교회가 합병은 법인의 해산 규정인 78조를 적용합니다. 민법 42조는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 찬성, 민법 78조는 의결권자 4분의 3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자 모두 정관에 정족수를 달리 규정할 경우, 그 정관의 정족수를 적용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민법의 법인 규정에 유추 적용합니다.

 

교단 탈퇴가 아닌 독립교회로 있던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려고 할 때도 민법 제42조의 정관변경 규정인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유추 적용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정관변경 규정에 대한 정족수가 있으면, 그 규정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특정 교단 가입에 찬성자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하거나, 교회 정관에 정관변경 규정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종전 교회는 여전히 독립 교회로서 유지됩니다.

 

그러나 교단 가입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6. 6. 9.20031321 결정).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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