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61) 제직회 결의로 교회 재산 보존행위는 위법

제직회 결의만으로 보존행위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으려면 교회 정관에 제직회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04 [22:1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61) 제직회 결의로 교회 재산 보존행위는 위법

제직회 결의만으로 보존행위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으려면 교회 정관에 제직회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0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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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 보존행위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도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공동회의 결의 없이 제직회의 결의만으로 교회 대표자가 교회 재산 보존을 위해 제기한 소유권보전등기청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례법리입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28437 ).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정관에 보존행위를 당회에 위임하거나 제직회에 위임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제직회를 열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담임목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의회가 아닌 제직회 결의는 교인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제직회 결의만으로 보존행위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으려면 교회 정관에 제직회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당회, 제직회, 공동회의 등이 있는데 교회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결의가 어느 기관의 권한인지를 명시가 없습니다. 결국 교회가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려면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공동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직회의 결의만으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관에 관리보존행위에 대한 규정이 당회에 위임한 것인지, 아니면 제직회에 위임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정관에 이를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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