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6) 선결의, 후결의 우선의 원칙

결의 내용이 서로 충돌될 때 '선결의 우선의 원칙', '후결의 우선의 원칙'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03 [23:3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6) 선결의, 후결의 우선의 원칙

결의 내용이 서로 충돌될 때 '선결의 우선의 원칙', '후결의 우선의 원칙'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0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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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결정 절차에 따라 성안된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회무 기간이 마치기 전에 종전 결의와 충돌된 결의를 하였을 때 어느 결의가 적법한 결의인가에 대한 문제가 종종 제기됩니다. 처음 결의를 선결의라고 하며, 후에 결의한 것을 후결의라고 합니다.

 

예컨대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는 원로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폐회 전에 같은 건을 또다시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는 원로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없다있다로 서로 충돌되게 결의한 것입니다.

 

이때 선결의(없다)와 후결의(있다) 중에 어느 결의가 적법한 결의로 확정된 결의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때에는 선결의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선결의 내용이 확정입니다. 선결의에 대한 재론 동의에 따라 번복하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선결의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는 원로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결의를 한 후 폐회하였습니다. 결의하고 난 후 이 결의가 잘못 결의되었다고 판단하여 다시 안건 상정 절차를 따라 차기 총회에서 재결의를 하였습니다.

 

재결의로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는 원로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결의하였을 때 전 회기와 후회기의 결의가 충돌됩니다. 이때에는 후회기 결의가 확정됩니다. 이를 후결의 우선의 원칙이라 합니다.

 

무엇이 결의 내용이냐에 대해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결의 내용이 서로 충돌될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때 선결의 우선의 원칙, 후결의 우선의 원칙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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