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5)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득상(得喪)이란 얻을 득(得), 죽을상(喪)으로 얻음과 잃음을 의미합니다. 권리의무를 얻고 잃은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02 [11:08]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5)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득상(得喪)이란 얻을 득(得), 죽을상(喪)으로 얻음과 잃음을 의미합니다. 권리의무를 얻고 잃은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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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인은 교회에서 일정한 권리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교인으로 등록이 되면 이러한 권리의무를 갖는데 중요한 것은 재산의 권리의무를 갖습니다. 즉 교인은 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적용된 다음의 법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277(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여기 득상(得喪)이란 얻을 득(), 죽을상()으로 얻음과 잃음을 의미합니다. 권리의무를 얻고 잃은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단체명으로 관리보존되고 있는 교회 재산, 부동산의 권리의무는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인의 권한을 누가 부여하느냐입니다. 교인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오직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 재산에 대한 교인 지위의 득상은 교회 정관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절차, 즉 교인 등록과 그 처리 방법, 그리고 그 지위를 박탈하는 ()’의 절차 역시 교회 정관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교회 권징재판을 통해서만 그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당회의 행정결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라는 등의 규정이 있어야 혼란이 없습니다.

 

은혜로울 때 이러한 모든 문제를 교회 정관으로 규정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 분쟁시 이를 합리적으로, 적법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분쟁에 노출되어 있기에 늘 조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관(규정)을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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