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4) 장로 1인 당회의 장로 치리문제

장로 1인이 있는 당회에서 장로가 피소되었을 때 목사 혼자 재판할 수 없습니다. 이때 당회장은 고소·고발 건을 노회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02 [10:51]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4) 장로 1인 당회의 장로 치리문제

장로 1인이 있는 당회에서 장로가 피소되었을 때 목사 혼자 재판할 수 없습니다. 이때 당회장은 고소·고발 건을 노회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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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헌법, 권징조례 제19)

 

장로의 1심 재판 관할은 당회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다음과 같은 경우 장로의 1심 재판 관할이 노회인 경우가 있습니다.

 

2조 당회의 성수: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정치 제9장 제2)

 

장로 1인이 있는 당회에서 장로가 피소되었을 때 목사 혼자 재판할 수 없습니다. 이때 당회장은 고소·고발 건을 노회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총회는 당회장 직권으로 노회에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105회 총회). 이때 고소·고발의 재판 관할은 당회의 당회장으로 표기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소·고발이 없을지라도 당회가 기소하여 재판이 성립됩니다. 장로 1인 당회의 그 장로 치리는 당회장의 기소장으로, 혹은 고소장으로 노회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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