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3) 교회에 출입금지 법리(관리보존)

출입 금지 집행 등 관리보존행위가 정관에 당회에 위임한 규정이 없을 때 당회가 출입 금지 집행이나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당회의 소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02 [10:2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3) 교회에 출입금지 법리(관리보존)

출입 금지 집행 등 관리보존행위가 정관에 당회에 위임한 규정이 없을 때 당회가 출입 금지 집행이나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당회의 소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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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는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재산에 대한 민법의 법률관계가 교회 재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인 소유재산에 출입금지 집행은 소유주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출입금지 집행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총유물의 관리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처분과 관리는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교회 재산의 처분과 변경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 '관리'와 '보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존은 부동산의 멸실ㆍ훼손을 막고 그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회에 불법점유자가 있을 때 법원에 배제 청구를 누가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주인이 교인들이기 때문에 관리보존 행위는 개인으로는 할 수 없고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 정관에 이를 당회에 위임한 규정이 있으면 그 위임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교회당이나 교회 부동산에 출입 여부, 출입할 수 있는 권한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교인의 지위가 취득될 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러나 교인의 지위가 상실될 때 이러한 권한은 상실됩니다. 교회당(혹은 교회 부동산)에 출입 금지 집행은 단체의 재산이므로 출입 금지는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 출입 금지 집행이나 소송에 관한 내용을 교회 정관에 교인들이 당회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었을 때 당회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이런 규정이 없을 때 당회가 출입 금지 집행이나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당회의 소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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