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0) 교단탈퇴는 정관변경 정족수와 동일

교단 탈퇴는 곧 정관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교단 탈퇴 정족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관변경 정족수를 교단 탈퇴 정족수로 적용하여 결정하면 합법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2 [06:43]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0) 교단탈퇴는 정관변경 정족수와 동일

교단 탈퇴는 곧 정관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교단 탈퇴 정족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관변경 정족수를 교단 탈퇴 정족수로 적용하여 결정하면 합법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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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탈퇴는 교단에 대한 지교회의 최후적인 대항력입니다. 이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지교회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입니다. 지교회가 교단에 허락받고 탈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교단 탈퇴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적법한 절차(당회 결의 필요)로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결의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즉 교단 탈퇴는 당회에 위임하여 처리한다는 교회 정관이나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교단 탈퇴는 반드시 교회 정관에 교인총회(공동의회) 정족수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그 정족수는 정관작성 시 교인들의 자기 결정권으로 정족수를 어떻게 규정하든지 그것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교회 정관에 교단 탈퇴 정족수 규정이 없다면 전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공동의회 결의가 유효합니다. 문제는 정관에 교단 탈퇴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정관변경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다면, 교단 탈퇴 결의는 정관변경 정족수 규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교단 탈퇴는 곧 정관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교단 탈퇴 정족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관변경 정족수를 교단 탈퇴 정족수로 적용하여 결정하면 합법입니다. 이는 교단탈퇴를 쉽게 하려면 정관변경 정족수를 쉽게 해 두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교회 분쟁에 있어서 판례법리로 이미 확정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적법절차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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