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8) 위탁판결 당회장 직권청원 가능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1 [11:57]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8) 위탁판결 당회장 직권청원 가능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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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1인이 노회에 긴급동의안을 청원할 수 있습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교회헌법(교단헌법)에 의하면 권징조례 제78조에 "위탁판결은 하회가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회장 직권으로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제105회 총회 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총회가 파한 후 총회임원회는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총회 결의로 주어져 있습니다.

 

제105회 총회 임원회(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2020. 12. 2. 제7차 임원회에서 "경청노회에서 보내온 노회 위탁판결 청원에 관한 질의의 건은 당회 결의로 청원하거나 당회 결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당회장이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있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제106회 총회 보고서, 58쪽 참조) 라고 했습니다. 

 

위와 같은 총회 임원회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답변한 내용은 제106회 총회(총회장 배광식 목사)에서 승인하여 통과돠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당회가 권징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 예컨대, 당회원인 장로가 피소되거나 분쟁중일 때 당회 결의 없이 당회장이 노회에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당회의 분쟁으로 교인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회장의 직권으로 노회에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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