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7) 긴급동의안 불성립긴급동의안에서 ‘동의’라 함은 의안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동의가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찬성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없이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 일명 긴급동의안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동의안에서 ‘동의’라 함은 의안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동의가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서명자인 찬성자를 필요합니다.
긴급동의에는 반드시 재청이 있어야 하며, 두 사람 이상이 의제를 제안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노회 정기회에, 총회의 본회에 제출되어야 안건 성립(성안)이 가능합니다.
의제의 안건은 '일의제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 개의 의제를 한 긴급동의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일의제의 원칙에 위반입니다.
노회에서 장로 1인인 긴급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긴급동의안 요건에 미달입니다. 장로 1인으로는 긴급동의안이 성립되지 않습니다(소재열 지음 <교회 표준회의법>, 123쪽 참조).
노회 규칙상 긴급동의안 규정이 없다면 노회가 결의로 긴급동의안은 20명, 혹은 3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결의를 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적어도 긴급동의안 청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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