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박사의 교회 표준 회의법 책 문의 한국교회법연구소(031) 984-9134
‘회의를 진행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슬로건으로 <교회 표준 회의법>이 출간되었다. 회의법은 어떤 안건을 결의하기 까지 과정의 절차가 적법했는가를 살펴 결의의 효력여부를 다툰다. 따라서 회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최근 많은 교회 분쟁 사건으로 법원판결로 교회 분쟁에 대한 판례법리가 거의 확충되었다. 최 근래 법원의 판례 법리를 담았다. 본서를 통해 회의법을 정리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할 경우 언제든지 무효논쟁에 빠지고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목회자가 교인들보다 회의법을 더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곤란한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 <편집자 주>
특정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판단하여 결정할 때 법적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단체의 경우, 특정 개인이 판단하고 결정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된 것은 아니다. 오로지 그 단체의 회의체를 통해 결정된다.
단체의 구성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구성원에 대한 자격과 회의 방법은 단체결의에 법적 효력을 좌우하게 된다.
이제 상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도 안 된다. 과거와 다른 현대 교회의 회의는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우리 목회자와 장로들은 한 번쯤은 본서를 통해 회의법에 대한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기노회와 임시노회에 안건 상정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정기노회는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목적을 공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임시노회는 사전에 공지한 안건만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임시노회 소집통지는 도달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발송주의를 적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주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할 경우 직전 주일에 공고할 때 1주간 전 소집에서 왜 1일이 부족하여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가? ⦁공동의회에서 교회 재산을 명의신탁을 위한 안건 상정은 가능한가?
⦁공동의회 개회 선언 시 회원 호명이 생략될 수 있는가? ⦁교회 재산처분은 몇 명이 모여서 출석회원, 혹은 재적교인 몇 명이 찬성하여야 하는가? ⦁교단탈퇴결의를 할 때 사전 공지와 몇 명이 출석하여 몇 명이 찬성하여야 하는가?
⦁재적교인이 3천 명이 모인 교회에 300명이 출석하여 정관변경과 교단탈퇴가 법원에 의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공동의회에서 전 재적교인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없을 때 교단탈퇴결의가 무효는 어떤 경우인가? ⦁공동의회에서 어떠한 경우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탈퇴 결의가 적법하는가?
⦁아예 교단탈퇴가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관을 어떻게 정비하여야 하는가? ⦁교단탈퇴를 쉽게 하기 위해 정관을 어떻게 정비하여야 하는가? ⦁공동의회 결의가 절차적 위반으로 무효될 때에 나중에 다시 공동의회에서 재결의 될 때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한 일이 없을 경우, 정관을 정비할 때 변경인가, 제정인가? ⦁정관을 정비할 때 공동의회 의결 정족수 문제를 제정으로 할 것인가, 변경 정족수로 할 것인가?
⦁공동의회에서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를 결의할 때 교인명부 대조 없이 출석회원을 확인하지 않고 개회 시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이 적법한가?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이 교인명부에 등재한 교인인지 어떻게 입증하고 확인할 것인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이 무효사유 논란에 휩싸인 이유는 무엇인가?
⦁무교히 6개월 이상 교회 예배에 불출석한 교인은 재적교인인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가? ⦁어떤 자들이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세례교인은 공동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공지한 후에 의결권에 참여한 자들이 세례교인임을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정기당회와 임시당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당회장이 당회원(장로)이 4명일 경우, 2명 출석으로 당회를 개회하여 중요안건을 처리하였을 경우 합법인가, 적법인가? ⦁위의 안건 처리가 위법일 경우, 이미 결의된 내용은 효력이 없을 경우 장로 피택은 무효가 되는가? 무효일 경우, 어떻게 하여 합법화 할 수 있는가? ⦁당회 안건 결정은 당회장인가, 당회서기인가? ⦁당회장의 허락없이 서기가 임의로 당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가?
⦁당회의 결의를 당회장 없이 장로만으로 당회가 성립할 수 있는가? ⦁임시당회장의 교체는 누가 하는가? ⦁장로가 피소되었을 때 피소된 장로의 의사,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당회에서 결의 시 장로 1인이 회의장을 이탈하여 의사정족수가 유지되지 못하였을 때 결의할 수 있는가, 결의할 수 없는가? ⦁당회 결의 시 당회장이 가부를 묻지 않을 경우, 결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당회 결의 시 당회원들이 찬성도 반대도 없이 침묵할 경우 결의할 수 있는가?
⦁공동의회에서 재정 결산승인의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가? 출석회원에 과반수인가, 3분의 2 이상인가? ⦁재정보고 전에 감사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공동의회에서 재정결산 승인 후에 재정담당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회의록이 법적 효력이 있는 회의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하는가? ⦁회의록에 당회 서기가 서명을 거부하였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록이 잘못 기록되었을 때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회의록에 법원에서 무효가 되는 사례는 무엇인가?
⦁공동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안건을 결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표결 방법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책 문의 <한국교회법연구소> (031) 984-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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