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리회 재판국 판결문, 원본 정본 등본 초본 개념이해

재판국은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은 정본인가, 등본인가?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2/09 [12:12]

치리회 재판국 판결문, 원본 정본 등본 초본 개념이해

재판국은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은 정본인가, 등본인가?

소재열 | 입력 : 2020/02/09 [12:12]

 

  ©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에 판결문을 정본으로 받았느냐, 등본으로 받았느냐가 중요한다. 정본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 원고와 피고가 직접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발급받을 때 정본이 아닌 등본을 발급받는다. 이유는 정본만이 송달받는 날로부터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고 등본은 제외 되기 때믄이다.

 

치리회인 당회, 노회, 총회가 재판하고 판결문을 작성하고 이를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할 때 원본, 정본, 등본 개념을 정리해야 판결 이후 후속조치로 혼란을 피할 수 있다.

 

1. 원본

 

치리회가 판결을 하고 나서 판결문을 작성한다. 재판회(당회), 혹은 재판국(노회, 총회)이 모여 재판을 하고 판결문을 작성한다. 이때 작성한 판결문을 원본이라 한다.

 

원본이란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확정적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최초에 작성한 서류를 의미한다. 정본, 등본, 사본의 기본이 된다.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2. 정본

 

판결의 원본은 정해진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본이 다른 장소에서 그 효력을 발휘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판결의 정본으로 하여야 한다.

 

정본이란 권한이 있는 자가 원본에 의거하여 작성한 문서를 의미한다. 정본에는 반드시 작성자가 정본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치리회 혹은 재판국이 판결을 한 후 작성한 판결문을 원본이라 한다. 이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하려고 할 때 재판국 서기는 원본 판결문 그대로 국원 서명을 받은 판결문 정본을 작성한다. 이 정본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한다.

 

피고에게 정본을 송달할 때 복사한 후 발송하여 근거를 남겨야 한다.

 

3. 등본

 

등본이란 문서의 원본 내용을 완전하게 복사한 서면을 의미한다.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재판국의 판결문 원본을 복사하여 원문 대조필을 날인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항소할 수 있는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서면이다.

      

4. 초본

 

초본이란 등본 중에서 특히 원본의 일부를 복사한 것을 의미한다. 등본 중에서 원본의 일부만을 복사한 것을 초본이라 하는데 판결문 전체에 대한 내용이 아닌 일부만의 판결 내용을 발급받을 때 초본을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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