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교회 표준 회의법, 회의록 작성 실제

회의를 진할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0/01/12 [09:34]

[신간] 교회 표준 회의법, 회의록 작성 실제

회의를 진할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0/01/12 [09:34]

소재열 지음, <교회 표준 회의법> 브엘북스 , 한국교회법연구소 편, 46판 양장, 정가 15,000원  ©리폼드뉴스

   

종교단체와 교회는 단체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에 단체 회의 결과가 그 근거가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회의에 대해서 만큼은 자신있어 한다. 그러나 회의 자체가 회의법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회의법을 상식적으로 접근하여 분쟁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목회자나 지도자라면 반드시 본서인 <교회 표준 회의법>에서 언급된 법리적인 개념을 한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서를 읽고 회의를 하는 것과 읽지 않고 회의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개념이해 : 회의법, 회의록, 증명력 2장 회의법, 회의록을 위한 민법 이해 3장 적법절차에 의한 회의법 이해 4장 회의법에 의한 회의 실제 5장 회의록 작성의 실제 부록 교회 회의 규칙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로서 회의 규칙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회의 규칙에 대해 종교단체 스스로 마련한 내부규정 자체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국내 최초로 <교회정관법 총칙>을 발행한 이후 <교회 표준 회의법>은 한국교회가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데 일조할 것이다

 

▲ 회의를 진행 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7회 총회(1918)에서 곽안련 선교사가 번역하여 교재로 사용한 하지의 <정치문답조례> 618문의 장로회 각 치리회 규칙을 총회 회의록에 부록하여 채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를 통합교단총회는 몇 번의 개정을 통하여 사용해 왔지만 합동 측 총회는 단 한번도 개정된 일이 없다.

 

본서인 <교회 표준 회의법>은 교회(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남여전도회 등 각 회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에 대해 정리했다. 특히 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 총회와 각 노회의 회의 규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장에서 개념이해로써 회의법, 회의록, 증명력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다. 회의는 회의 규칙으로 일컬어지는 회의법이 존재하고 그러한 회의법에 의해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회의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력은 회의록이며, 회의록에 대한 법적 구성요건을 정리했다.

 

2장에서는 회의법, 회의록을 위한 민법 이해에 관한 내용이다. 회의는 적법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효사유가 된다. 그동안 종교단체인 교회 교인총회의 정족수 문제아 분쟁의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본서는 민법과 최근의 법원 판례입장을 총 정리했다. 이는 10년 동안 법원의 판례 입장에 대한 총 정리에 해당된다.

 

3장은 적법절차에 의한 회의법 이해로써 회의에 있어서 회의에 대한 적법 절차에 대한 회의법을 정리했다. 적법 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는 바른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4장은 회의법에 의한 회의 실제에 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했다. 회의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5장은 회의록 작성의 실제에 대한 내용이다. 회의를 마쳤다면 어떻게 회의록을 작성하여애 하는지에 대한 실제를 담았다. 때로는 문제가 발생될 때에 회의록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때가 많다. 구체적으로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실제적인 내용을 담았다.

 

부록으로 교회 회의 규칙은 개별 교회에서 교회 정관에 따라 회의 규칙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의방법은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회의는 회의법의 절차에 따라 의사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적법절차인지를 알아야 한다. 모르면 회의를 바르게 진행할 수 없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회의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 처음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여 바르게 정리하여 회의를 진행할 때 상당한 부분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본서를 읽기 전에 회의 규칙에 대한 논의를 일정 기간 보류하는 것이 좋다. 최근 법원의 판례입장에 의해 적나라한 교회 회의에 있어서 의사, 의결정족수를 이해하게 쉽게 총 정리했다.

 

도서 안내 : 한국교회법연구소(031) 984-9134  (통신으로만 보급)

 

 

 ▲ 소재열 지음, <교회 표준 회의법> 브엘북스 , 한국교회법연구소 편, 46판 양장, 정가 15,000원 



본서를 펴내면서

 

개별교회 회의 규칙은 최소한의 자치규범으로 강제해서라도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회의를 진행 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


교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은 회의를 통해서 단체의 이상을 실현한다. 신속한 결론, 가장 합리적인 결정들을 추구하는 회의는 교회 성장과 단체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 문제를 해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회의가 아니라 모이는 것 차제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회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주도권을 잡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회의는 시간 낭비에 불과할 때가 더 많다.


초기 선교사들을 통한 교회의 회의 문화는 일반 사회의 회의문화를 주도해 왔고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교회의 회의 문회는 분쟁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 회의의 질적 차이가 곧 교회의 경쟁력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회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문제는 교회의 리더들은 회의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일반적인 통상 회의에 참석하여 배운 대로 회의를 이끌어 간다. 교회 분쟁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때 법원 재판부는  한결같이 “그 절차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형식의 판결들은 우리들을 부끄럽게 한다.


회의를 소집하는 절차와 결의하는 절차,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회의록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본서는 바로 이러한 중요성과 고민을 안고 집필되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추천사를 써주신 김종준 목사, 소강석 목사, 신정호 목사, 조용목 목사, 이재서 총장, 김항안 목사, 김상윤 목사, 강대호 장로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본서가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

 

2019. 12. 25. 성탄기념일에

 저자 소재열 목사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大衆)을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의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나니 저희는 생존(生存)하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殿)이라. 전과 이후에 만국의 성도니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헌법(합동) 정치 제2장 제1조 : 교회 설립)

 

추천서


오래 동안 교회법과 일반 법학을 전공한 소재열 박사의 교회법에 대한 관련 서적들을 많이 출판하여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와 신학도 많이 연구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인 교회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법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회의를 주관합니다. 회의에 실패하면 목회에도 실패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목회자의 목회를 돕는, 꼭 필요한 필독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추천합니다.
김종준 목사(합동, 꽃동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장)

 

회의하는 모습들을 보면 전투적인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회의도 신앙생활의 연장이라 생각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웃으면서, ‘축제분위기로 회의할 수는 없는가?’라는 고민들을 해 보면서 이를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나 참석하는 자들 모두가 때로는 회의에 대한 개념 오해로 혼란이 임한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본서는 회의에 대한 개념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기쁜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소강석 목사(합동, 새에덴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부총회장)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구분하면서 조직이 필요한 지상교회로서 유형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교회의 각종 규정들을 제정합니다. 그러한 규정들 가운데 회의 규칙은 교회를 바르게 섬기기 위한 좋은 방편이 됩니다. 본 교단(통합)은 지난 100년이 넘는 기간 회의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한 회의 절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소재열 박사의 회의법에 대한 저서가 한국교회의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회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추천합니다.
신정호 목사(통합, 전주동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부총회장)

 

교회 회의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회의 진행은 인간의 의가 드러날 뿐입니다. 결국 회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상대를 존중하면서 가장 성경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회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섬겨야 한다고 볼 때 본서는 한국교회를 위해 섬기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아 감사한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증경총회장)

 

종교단체나 교회는 많은 회의들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갑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대학교 역시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학교도 많은 회의들이 있습니다. 학생회나 교수회를 비롯하여 각 위원회별 많은 회의들이 있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각종 회의 역시 원칙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재열 박사의 신학과 법학을 전공한 열심의 결과물에 찬사를 보내며 추천합니다.
이재서 총장(총신대학교)

 

교회 안에서 회의는 일반 사회의 회의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힘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것’을 결정하는 공적 결단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회의 진행법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회의법은 회중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그 뜻대로 실천하기 위해 결단하는 과정으로 소재열 목사는 이 부분에 관해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여 본서를 내놓았습니다. 본서로 인해 한국교회 회의 문화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며 추천합니다.
김항안 목사(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


교회, 노회(지방회) 총회, 당회, 공동의회, 제직회 등은 교회의 각종 회의체입니다. 이러한 회의체에서 결의된 내용들은 교회에 중대한 영향들을 행사합니다. 이러 이유 때문에 회의는 생사를 가르는 결정들이 되기 때문에 양보 없는 주장들이 난무합니다. 이제 회의는 양보와 타협, 조종을 위한 합의가 아닌 생존을 위한 투쟁의 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분쟁하고 싸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에 회의법에 대한 유익한 책이 출판되어 분쟁을 예방하고 은혜로운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기 위한 본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며 일독을 권하며 추천합니다.
김상윤 목사(나눔의교회, 한국교회선교연합회 대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합동)에 보고된 본 교단 교회는 11,884개 처이며, 목사의 수는 24,395명. 장로의 수는 21,89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교회 당회의 한 축으로 장로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 장로님들이 회의법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당회나 공동의회 서기는 장로의 직무여서 회의록 작성에 대한 문제 역시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본서는 본 교단뿐만 아니라 타교단 모든 장로님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꼭 일독을 권하며 추천합니다.
 강대호 장로(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국장로회연합회 대표회장)

 

목 차

 

머리말  ;  3 
목차  ;  9 
교회 ‘회의’ 단상  ;  19

 

제1장
개념 이해 : 회의법, 회의록, 증명력  ;  25

 

회의와 회의법  ;  27 
회의록  ;  28 
증명력  ;  29
회의 규칙 유래  ;  30
용어 및 개념정의  ;  32

 

제2장
회의법, 회의록을 위한 민법 이해  ;  39

 

1. 국가법령과 교회  ;  41
   공법, 개인과 국가 간의 법  ;  42
   사법, 개인과 개인 간의 법  ;  43
   교회와 민법  ;  44
   소집절차, 결의방식과 민법  ;  45
   의사록은 작성되어야 한다  ;  48
   교회와 국가법령  ;  48
   교회재산, 명의신탁 가능한가?  ;  51
   교회재산 명의신탁 위반  ;  55
   민법의 법인규정 유추적용  ;  57
   유추적용과 준용의 차이점  ;  59

 

2. 회의법과 회의록을 위한 민법 이해  ;  60
   최고의결기관, 사원총회  ;  60
   총회 적법한 소집, 발신주의  ;  62
   사원총회, 임시총회 소집방법  ;  63
   사원총회, 통지한 안건만 결의  ;  64
   사원총회, 결의방법(정족수)  ;  65
   사원총회, 사원의 지위 취득과 상실  ;  65
   사원총회, 결의권  ;  68
   의사록에 기재할 내용  ;  71

 

3. 정관변경과 교단탈퇴 법리  ;  7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72
  교단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  74
  교단탈퇴는 정관변경 정족수와 동일  ;  76
  교단탈퇴 법리에 따른 정관변경 실제  ;  77
  교단탈퇴를 엄격하게 할 경우  ;  78
  교단탈퇴를 쉽게 할 경우  ;  79
  모호하게 규정된 교회정관  ;  79
  교단탈퇴의 불변조항  ;  80
  교회정관, 변경인가, 제정인가?  ;  81
  교회 정관변경 당회에 위임불가  ;  82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률관계(재결의)  ;  84
  분쟁교회의 교훈  ;  86

 

제3장
적법절차에 의한 회의법 이해  ;  87

 

1. 교회 회의법의 기본 원칙  ;  89
  1) 회의법에 적용된 적용법령과 규범  ;  90
  2) 회의법의 기본원칙  ;  93
    토론자유 원칙  ;  94
    회원평등 원칙  ;  96
    다수결 원칙  ;  97

 

  2. 회의 소집과 개회  ;  99
   1) 회의 소집권자  ;  100
   2) 의사 ; 의결정족수  ;  105
   3) 성수유지와 존속요건, 속회성수  ;  108
   4) 교인명부의 중요성  ;  111

 

3. 회원의 발언권  ;  113
  1) 의사진행 발언  ;  113
  2) 규칙발언  ;  115
  3) 발언권 신청과 승인  ;  116
  4) 발언횟수와 시간  ;  117
  5) 의제에 벗어난 발언  ;  117
  6) 회장의 직권  ;  118

 

4. 안건 상정 방식  ;  120
  1) 상정이 결정된 안건  ;  120
  2) 긴급동의(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  ;  123

 

5. 의안처리원칙  ;  125
  1) 일의제의 원칙  ;  125
  2) 일사부재의 원칙  ;  127
  3) 유안건우선의 원칙  ;  128
  4) 회기불계속의 원칙  ;  128
  5) 선결의 우선, 후회기결 우선의 원칙  ;  129
 
6. 안건(의안) 토론  ;  131
  1) 가결절차  ;  131
  2) 토론종결 동의  ;  131
  3) 토론종결 절차  ;  133

 

7. 표결  ;  135
  1) 재청과 전포  ;  137
  2) 동의와 개의  ;  137
  3) 찬반의안 표결  ;  143
  4) 택일의안 표결  ;  146
  5) 표결절차  ;  148
    (1) 약식표결  ;  148    
    (2) 구두표결  ;  150
    (3) 거수표결  ; 150   
    (4) 기립표결  ; 150
    (5) 무기명 비밀투표  ; 151
    (6) 표결선포  ;  151
  6) 표결과 가결은 폐회 전에 선언해야  ;  151

 

8. 회의록  ;  153

 

 9. 회의록 낭독과 채택  ;  155
   1) 회의록 낭독  ;  155
   2) 회의록 기록 및 채택절차  ;  156
   3) 사실대로 기록하고 서명  ;  157
   4) 결의 내용 확인과 기록의 명확성  ;  159

 

10. 폐회  ;  161
   1) 규정에 따라 개회와 폐회  ;  161
   2) 불법 비상폐회와 파회  ;  163
   3) 본회 결의로 폐회  ;  164

 

제4장
회의법에 의한 회의 실제   ;  165

 

1. 회의 소집절차  ;  167
  1) 회원 확정(재적회원 확정)  ;  168
     교인, 교적번호 관리 방법  ;  174
  2) 회의 소집권자  ;  177
  3) 회의 소집 공지  ;  181
  4) 회의목적 공지  ;  187
  5) 회의목적의 기타사항  ;  189
  6) 회의 소집 공지방법  ;  192

 

2. 회의 진행 절차  ;  195
  1) 개회선언  ;  196
   (1) 공동의회  ;  197
      의사정족수(개회 성수)  ;  197 
      회원호명  ;  198
      의결권자 확인 절차  ;  201
      개회선언 엄격해야  ;  201
      교회정관이 우선인 경우  ;  208 
      교단자율권이 우선인 경우  ;  211
      정관변경 ; 교단탈퇴 특정한 경우  ;  212
      교단탈퇴는 정관변경 정족수로 적용  ;  214
      공동의회 전권사항  ;  220
      교단탈퇴 ; 정관변경은 공동의회 전권사항 ;  221
 (2) 당회  ;  222
    당회 소집 공지  ;  223 
    당회 의사정족수  ;  225
    당회 개회선언  ;  228
 (3) 제직회  ;  230
    제직회 소집 공지  ;  231  
    의사정족수(개회 성수)  ;  232
    회원호명  ;  236
    개회선언  ;  237
    교회재정 결재권과 전결권 법리  ;  238
 

2) 속회  ;  240
   정회와 비상정회  ;  240
   속개  ;  241
   속회를 위한 소집통지 필요 여부  ;  241
    ※ 개회와 폐회  ;  243
       당회 개회와 폐회  ;  244
       노회 개회와 폐회  ;  245
       총회 개회와 폐회  ;  246
3) 회순채택  ;  247
   (1) 공동의회  ;  248   
   (2) 당회  ;  250
   (3) 제직회  ;  251
4) 전회의록 낭독  ;  253
   (1) ‘아니요’할 때  ;  256
   (2) 채택 없이 폐회할 경우  ;  256
   (3) 전회의록 낭독 이유  ;  257
5) 안건(의안) 상정  ;  259
   (1) 총회 안건 상정  ;  261
      안건 상정 방법  ;  261
      헌의부를 통한 안건 상정  ;  262
   (2) 노회 안건 상정  ;  264
      각 당회의 규칙대로  ;  264
      정기노회에 상정된 절차  ;  266
      정기노회 헌의방법과 당석 재안한 안건  ;  267
      헌의방법과 특별위원회, 시찰회보고  ;  269
      임시노회에 상정된 절차  ;  270
  (3) 공동의회 안건 상정  ;  276
       정기공동의회 시 안건 상정 절차  ;  277
       임시공동의회 시 안건 상정 절차  ;  278
   (4) 당회에 안건 상정  ;  280
   (5) 제직회에 안건사장  ;  285


6) 보고사항  ;  287
   (1) 공동의회  ;  287
      ① 교단헌법에 규정된 보고사항  ;  287
         당회의 경과 상황보고  ;  288
      ② 공동의회가 위임한 사항  ;  290
         원로목사 예우금 처리결과 보고  ;  292
      ③ 교회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  293
   (2) 당회  ;  294


7) 심의사항  ;  295
   (1) 정기공동의회  ;  295
      감사보고의 건  ;  296
      재정집행 승인의 건  ;  298
      예산편성 승인의 건  ;  300
      직원 피택  ;  303
   (2) 당회  ;  306


8) 회의록 채택  ;  307
9) 폐회 ; 정회  ;  308

 

 제5장
의사록(회의록) 작성의 실제  ;  309

 

  1. 회의록 작성의 정형화  ;  311
  2. 노회 회의록 작성 실제  ;  312
  3. 공동의회 회의록 작성의 실제  ;  322
  4. 당회 회의록 작성의 실제  ;  328
  5. 제직회 회의록 작성의 실제  ;  331
  6. 남 여전도회 회의 및 회의록 실제  ;  333

 

부록 :  교회 회의 규칙  ;  338


○○교회 회의 규칙  ;  338

색인  ;  349

 

회의를 통해 결의되는 모든 과정은 적법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회의법이라 한다. 적법절차인 회의법에 의하지 않는 회의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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