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운영과 행정집행의 근거

적법 절차에 의해 운영과 집행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9/06/05 [18:19]

교회운영과 행정집행의 근거

적법 절차에 의해 운영과 집행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9/06/05 [18:19]

교회운영과 행정집행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적법절차적 요건에 의해 각종 행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교회 재산 처분과 재정 집행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입증은 근거에 충실하여야 한다. 어떤 원칙과 절차에 의해 집행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바르게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위법적인 행정결정과 집행에 대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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