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이제 교회는 과거와 같은 무원칙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이제 교회 성장과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무식을 조건으로 삼아 핑계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교회를 운영하면서 목사와 장로가 정확한 개념에 대한 무지로 교회를 더욱 혼돈의 늪으로 이끌어 가는 경우가 많다. 자연히 교회 분쟁은 필연적이다.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가? 우리 목회자가 무지해서 당하는 혼란과 책임은 목회자 스스로 져야 한다. 과거 시골에서 어릴적 남의 참외 밭이나 수박 밭에서 주인 허락없이 한 두개 따 먹는 행위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다. 남의 감나무에서 감을 따 먹어도 주인은 이를 허락했다. 이것이 시골 민심이었다. 그런 기억을 추억하면서 요즘 시골에 가서 남의 감나무에서 감을 따고 있었다. 그때 주인이 나타나 "당신이 뭔데 남의 감을 따먹느냐"고 하자, "참 시골 민심 더럽네"라고 한 마디 했다. 그러자 주인이 "뭐 시골 민심이 더럽다"고 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끝내 주인은 감정이 상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해 버렸다. 죄명은 '절도죄'였다. 경찰은 100쪽이 넘는 분량으로 조서를 꾸며 검찰에 이송하고 검찰은 절도죄로 처벌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교회 역시 이러한 경우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 원칙과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과거 은혜로운 시절을 추억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 종교단체로서 교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제20조)와 집회와 결사의 자유(제21조)에 의해 조직된 인적 단체이다. 교회내부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의 모임으로 정의하지만 국가의 각종 법령이나 대법원의 판례입장은 법인 아닌 사단(단체)으로 판단한다. 민법이 단체 자체에 독립된 법인격(法人格)을 부여하여 단체 고유의 재산과 활동을 인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법인제도를 두고 있다. 민법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결합한 인적 단체로서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한 경우 이를 사단법이라 하며,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구분하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단(단체)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사단이지만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단체인 법인 아닌 사단으로 활동하는 여러 모습의 단체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단체인 교회가 있다. 교회를 종교단체의 범주 안에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 판단한 이상 교회는 사단법인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추 적용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1차적으로 그 사단의 정관이 적용되고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의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 549 판결). 공동의회 결의와 흠결 주장의 입증력 교회내 각종 결의들이 존재하며, 그 결의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하는 측과 이를 방어하며 적법했다고 주장하는 측으로 나누어지면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분쟁은 교회 내부적인 분쟁으로 그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은 교회 분쟁을 어떤 원칙에 의해 판단하여 판결하는 지에 대한 이해는 교회 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에 관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 의사록 등의 증명력 및 그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어떤 사안을 결의했을 때 결의에 관한 의사⋅의결정족수, 즉 개회 당시 출석회원과 결의당시 의결 정족수의 충족 여부로 결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경우가 있다. 또한 공동의회 소집과 결의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될 경우가 문제되기도 한다. 공동의회에서 결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회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록(회의록)을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제정⋅변경을 하였거나 정관 규정에 따라 어떤 결의 절차에 대한 흠을 주장하며, 회의진행 내용을 녹취하여 결의 성립 여부에 대한 하자를 주장할 경우 인정된다. 대법원의 판례 입장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등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그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그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그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정리하면 총회 등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그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교회측에서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회의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그 녹취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지 않았다면, 혹은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그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의사록(회의록)은 과거 회의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력이 된다는 점이다. 만약에 의사록을 믿을 수 없다고 할 경우 그러한 주장을 하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만약에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결의되었고 의서록에 이를 기록하여 결의에 대한 하자가 없지만 의사록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 역시 주장하는 측의 몫이다. 사례(대법원 2011.10.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총회에서 회장 선출방식을 회원들의 직접 선출방식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출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재적대의원 243명 중 162명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128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안건이 가결되었다. 원심법원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정관이 규정한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대의원들이 출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총회 속기록 등 기록에 의하면, 위 속기록에는 총회 당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제안, 토론 및 표결이 이루어진 과정과 특히 이 사건 안건에 대한 표결 당시 162명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 그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시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총회 속기록의 기재에 의하여 문제된 의사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속기록의 기재 등 만으로는 의사정족수의 충족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판단을 배척하였다. 또한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개별 의안마다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수를 확인한 다음 찬성⋅반대⋅기권의 의사표시를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 집계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의장이 출석대의원들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위원들을 통해 그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만 의사정족수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 출석대의원들의 명단을 확정할 수 없어 정관이 규정한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대의원들이 출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그 정관에 총회의 표결 또는 집계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결의 당시 출석대의원들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표결 및 집계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법원의 판단을 배척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 결의 및 집계 절차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1차적으로 그 사단의 정관이 적용되고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의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일단 교회 정관에 의사⋅의결정족수 규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교단탈퇴나 정관변경 결의에 대한 정족수 규정이 없는 정관일 경우 민법인 재적회원(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의사정족수(개회성수)가 재적회원에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이 아닌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의미이다. 즉 재적회원 3분의 2가 출석했다면 100% 찬성해야 결의된다는 의미이다. 예장합동 교단 헌법에 공동의회가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는 바 이같은 규정에 따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었을지라도 이는 효력이 부인된다. 적어도 정관에 교단탈퇴나 정관변경, 재산처분 등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정관에 이같은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대로 결의하면 된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같은 결의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찬성)가 있어야 한다. 이런 법리에 의하면 적법한 정관의 존재 여부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정관에 결의방식과 표결 및 집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대로 해야 한다.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반한 결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 즉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개별 의안마다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수를 확인한 다음 찬성⋅반대⋅기권의 의사표시를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 집계하면 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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