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교회 설립과 미조직교회 설립이 어떻게 다른가?

조직교회가 아닌 미조직교회로 설립되기 때문에 지교회 설립이 아니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5/10/30 [23:34]

지교회 설립과 미조직교회 설립이 어떻게 다른가?

조직교회가 아닌 미조직교회로 설립되기 때문에 지교회 설립이 아니다

소재열 | 입력 : 2015/10/30 [23:34]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에 의하면 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하는 것을 지교회 설립이라 하지 않고 미조직교회 설립이라 한다. 헌법은 “지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2장 제 4 조 각 지교회(支敎會)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公言)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행 2:47).

지교회란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하나의 교회인 대한예수교장로교회가 한 자리에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린다. 지교회라 할 때 지(支)는 원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교회 앞에 언제나 “대한예수교장로회”라는 명칭을 붙인다. 대한예수교장교 안에 소속된 교회라는 의미이다.

지교회는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인 두 종류가 있다. 여기 조직이라는 말은 장로교는 “장로회 정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된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정치는 말씀권과 목양권, 치리권을 노회로부터 위임받아 파송받은 목사와 교인의 대표로써 치리권을 갖고 있는 장로가 당회라는 기관을 조직하여 그 당회로 하여금 지교회 치리권을 행사하는 정치제도를 의미한다.

목사와 장로가 존재하여 당회가 조직되어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한다. 목사가 없고 장로만 있는 교회를 목사 없는 허위교회라 하고 목사는 있지만 장로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회를 통한 치리권이 없다는 의미이다.

장로 없이 목사로만 치리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미조직교회라 하며, 미조직교회는 완전한 장로회 정치에 의해 운영된 교회라 할 수 없다. 미조직교회는 조직교회가 되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교회라 할 수 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할 때 조직교회가 아닌 미조직교회이기 때문에 미조직교회 설립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교회 설립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리가 예장합동 교단의 헌법과 헌법적 규칙에 잘 규정되어 있다.

교회설립과 지교회 설립을 구분하고 있다. 정치 제2장 제1조에서 언급된 교회설립은 헌법적 규칙 제1조의 미조직교회 설립을 다음과 구분된다.

정치 제2장 제1조 교회 설립(設立)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大衆)을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나니 저희는 생존(生存)하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殿)이라. 전과 지금과 이후에 만국의 성도니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

헌법적 규칙 제1조 미조직 교회 신설립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 신자 15인 이상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新說)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그 구역 시찰회 경유(經由)로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는다. 만일 신자가 15인 미만 되거나 예배 장소가 준비되지 못한 때에는 기도회 처소로 하여 부근 어느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


미조직교회를 설립할 당시에는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교회 설립이 아니다. 지교회 설립이라고 했을 때 조직교회 설립이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교단 헌법은 지교회 설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미조직교회 설립이라고 규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조직교회로 설립된 이후에 당회 조직청원을 허락받아야 한다. 당회 조직청원을 허락받을 때 장로 피택을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장로 없는 당회조직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지교회 설립과 교회가입은 상황이 다르다. 미조직교회 설립허락을 받지 않고 교회가입으로 허락을 받을 때 그 교회가 조직교회 일 경우 조직교회로 받으면서 위임목사와 장로의 신분에 대한 결의를 노회가 별도로 하게 된다. 위임목사가 본 교단 소속 목사일 경우에는 노회가 특별한 결의로 위임목사와 장로 신분에 대한 확정결의에 따라 본 교단 소속 교회와 신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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