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관 작성원리와 실제] <교회정관법 총칙> 출간

현재 있는 정관의 법률적 검토와 정관 정비를 위한 지침서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4/01/07 [20:40]

[교회정관 작성원리와 실제] <교회정관법 총칙> 출간

현재 있는 정관의 법률적 검토와 정관 정비를 위한 지침서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4/01/07 [20:40]
▲교회법 총칙 책 표지     ©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 개신교 선교 130주년을 맞이하여 최초로 <교회정관법 총칙>이라는 책이 출판되어 화제다. 본서는 개신교회의 신학교대학교에서 전혀 교육되어지지 않는 영역인 교회법 중에 교회정관에 대한 교회법과 국가법에 근거한 법리와 적용, 실제 모범정관을 다루고 있다.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저자인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는 장로교회의 당회에 대한 목회학박사 논문과 한국교회 역사신학의 철학박사 학위논문에 이어 2012년에 조선대학교에 제출한 “교회정관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라는 법학박사학위 논문으로 구성된 1부와 그동안 발표한 교회법에 대한 각종 논문들인 2부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교회분쟁 예방을 위한 모범정관 50조와 시행세칙 120조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는 우리 주변의 일반적인 다양한 단체와는 다른 종교단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 내부의 규율과 관례와 관습으로 종교단체인 교회를 이끌어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할 때 약간의 절차적 하자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 구성원들인 교인들이 묵인하거나 은혜로 덮어주었을 때에는 그 하자에 대해 치유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문제시 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과거처럼 교회정보를 특정 그룹이 독점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으며, 교회의 중요 정보는 그대로 공개 되거나 노출되는 상황에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교회는 국가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의 종교적인 특성만을 강조하며 마치 대한민국 법령이 미치지 않는 곳인 ‘치외법권’ 지역으로 착각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한국교회는 막상 교회문제를 국가 사법기관에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교회영역에 미치는 교회법으로만 소송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섬기는 교회운영 역시 신앙의 영역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교회의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본서는 제1부에서 교회에 대한 교회법의 자기이해와 국가 실정법에서 이해를 진술하고 있다. 교회는 신앙단체로서의 성격 외에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회의 법률행위나 분쟁시 그 실질이 사단(단체)으로서의 특질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단체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를 적용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이해하거나 교회정관을 만들때에는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되지 않고는 안되는 영역임을 본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본서는 교회구성원에 대한 징계권인 권징재판과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의 결의가 위법일 경우 이를 국가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국가사법기관은 어떤 원칙으로 판단하고 판결하는 지에 대해 각종 사례와 판례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분쟁은 반드시 재산분쟁으로 이어지는데 재산분쟁을 국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국가법원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교회재산을 어떤 법리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지를 언급하고 있다.
 
본서는 교회재산의 정의와 형성과정, 권리관계, 공시문제(등기문제), 유지재단에 편입시키는 문제, 교회재산의 소유형태와 판례를 언급하고 있다. 교회분열시 재산귀속은 교회분열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재산귀속이 달라짐에 따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분쟁중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교회분쟁시 교인의 자격과 지위문제, 재산 문제 등을 총 망라한 교회 정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교회정관을 만들 때에 교회의 권력구조를 비롯해서 만드시 규정되어야 할 부분을 소개하면서 교회정관을 어느 기관에서 제정하고 변경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 정관이 되는지, 특히 지교회의 정관과 교단헌법과의 관계의 법률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제1부 제5장은 “교회정관의 자치법상 구속력과 판례검토”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관의 의미와 효력, 교회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한 교회정관, 교회정관 제정과 법적 효력, 정관 유무의 증명력과 정관 위조와 공정증서부실기재죄, 교회정관과 교단헌법의 법률관계, 정관상 담임목사 임기제와 시무투표제 규정문제, 교회 내부징계와 권징재판의 정관과 교단헌법 규정, 정관효력이 사법심사에 미치는 영향과 판례검토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본서를 통해 결론적으로 교회의 단체적 성격을 신앙단체성과 사단성으로 2원화해 놓고 보면 교회 내의 분쟁도 신앙단체적 분쟁과 사단적 분쟁으로 구분하면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신앙단체이고 그 사단성은 사회단체적 측면의 성격을 법적으로 평가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신앙단체가 분쟁이 일어난 이상 그 사단적 구조도 이에 따라 분쟁이 발생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교회는 신앙단체성, 즉 보편교회에 소속된 지역교회인 지교회의 특성과 더불어 사단성으로서의 교회이해는 사회단체적 측면에의 법적 성격, 법률관계 속에서 이해하여 갈등과 분쟁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 신앙단체적 성격만으로 교회를 운영하므로 사회단체적 측면인 사단성에 대한 법률문제가 제기될 경우 분쟁예방기능과 해결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고 있다. 본서는 신앙단체인 교회에 대해서는 종교의 고유한 영역에 맡겨지지만 교회재산분쟁을 비롯한 각종 분쟁들과 관련된 사단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원리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바른 개념이해는 교회분쟁 예방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본서를 통해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 학설이며 판례입장이라고 설명하면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성립요건은 정관이라고 주장한다. 교회의 사단성과 관련된 교회의 법적 문제는 민법의 법인 아닌 사단의 규정을 적용하되 규정 외에 문제는 민법의 법인 규정에 유추적용하되 정관규정이 있으면 이 정관은 민법의 법인규정보다 앞선 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지교회 재산권이나 권징재판, 총회결의 등의 문제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가장 먼저 정관규정 유무가 판단의 준거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그 정관이 법적 효력을 갖는 정관으로서 객관적, 합리적, 공서양속,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 정관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한구교회 정관은 상당한 부분 그렇지를 못하며 정관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관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본서에서 교회자금이 필요하여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해 급조해서 만들어진 정관들이 허다하며, 그 내용 역시 정관으로서 법적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하자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주정한다. 저자는 본서를 통해서 법적 근거에 의한 정관 제정은 교회 스스로가 종교의 자유를 지켜나가는 요인이며, 모호한 정관에 대해 법원이 사법심사를 하였을 경우 종교의 자유의 침해라는 말을 하기 전에 교회 스스로가 종교의 자유의 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올바른 정관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서는 교회의 권징재판에 관해서 언급하기를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권징재판이나 각종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권징재판과 각종 결의가 무효사유가 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사법심사에서 무효가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되므로 대법원은 공동의회 결의무효 확인의 소송에서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라고 설명하면서 교회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개신교 교회의 분쟁은 교회정체에 따라 그 원인이 약간씩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교회 권력구조에 대한 오해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마치 당회를 “지교회의 조직으로는 교회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치리회로서 당회”가 있다고 주장한 내용이나, “장로정체에서의 당회는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같이 교회운영전반에 있어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주장,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되는 최고기관이며 입법ㆍ사법ㆍ행정의 교회능력을 장악하는 치리회로서 포괄적 권력기관인 당회”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전형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런 주장들은 전형적으로 장로회 정체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주장한다.
 
장로회 정체에서 당회는 권력의 한 기관임에도 틀림없지만 교회의 모든 권력을 갖는 포괄적 권력기관이 아니며, 장로회 헌법상으로 규정한 8가지 당회 직무로 제한을 받도록 돼 있다고 설명한다. 당회를 통한 장로의 직무는 교인들을 돌보고 목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실천하고 있는가를 심방하여 살피고 그렇지 못할 경우 당회에 보고하여 그들을 권면하고 교훈하되 이를 거역했을 때 사법권을 동원한다고 법리를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당회의 장로 직무를 외면하고 당회원이 제직회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제직회의 재정집행권을 장악하려는 것은 당회와 장로의 본래의 직무인 신령적 관계 총찰직무를 외면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당회의 직무를 벗어나 목사의 독재, 장로의 월권이 바로 장로회 정치원리를 파괴하며 교회분쟁을 가져오는 요인임을 확인할 때 분쟁예방은 자치규범인 정관과 교단헌법에 충실할 때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본서를 통해 교회와 교단, 그리고 교회법과 국가법에 입각하여 교회의 각종 분쟁을 예견하고 그 분쟁의 성격에 따라 교회가 분쟁예방한 위한 각종 규정들을 각종 판례와 교회법에 입각한 정관 제49조와 부칙 제5조, 시행세칙 120조 부칙6조로 구성된 한국교회 최초로 모범정관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다른 교회 정관을 짜깁기해서 만든 정관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정관은 정작 문제가 발생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관이라고 말한다.
 
소재열 박사는 한국교회법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한국교회가 130년 역사 가운데 법리적인 연구 한편 없는 이 분야에 대한 개척자로 나서면서 교회분쟁을 예배하고 분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책 문의 및 상담문의 : 한국교회법 연구소(http://www.churchlaw.co.kr)
(031-984-9134, 010-3348-1636)
 
 
제1부 교회정관과 법률관계

제1장 서 론 27
 
제1절 연구 목적 27
제2절 연구의 필요성 34
제3절 연구 방법과 범위 38
 
제2장 교회의 자기이해와 법률관계 41
 
제1절 서 설 41
제2절 교회의 자기이해 43
  1. 교회법에서의 교회 이해 43
  2. 교회의 정체 46
  3. 국가와 관계에서의 교회이해 52
  4. 한국개신교회의 교회법 54
     가. 장로교헌법 55
     나. 감리교 교리와 장정 56
     다. 성결교헌법 57
     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헌법 57
제3절 민사법의 교회이해와 법률관계 58
  1. 실정법과 판례에서의 교회 58
     가. 실정법의 규정 58
     나. 판례상의 규정 59
  2. 단체법적 성질로 본 교회이해 61
     가. 단체성 또는 사단성의 표지 62
     나. 교회의 정체에 따른 단체형태의 검토 64
       (1) 감독정체: 로마 가톨릭교회 64
       (2) 감독정체: 감리교회 64
       (3) 구세군 교회 정체 65
       (4) 장로정체 66
       (5) 회중정체 67
     다. 교회의 법인격 취득 67
   3.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교회이해 69
     가.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69
     나.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따른 적용법규 72
        (1) 총유규정 72
        (2) 법인규정의 유추적용 74
     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법률적 성질 77
     라. 지교회와 교단과의 법률관계 82
제4절 소 결 86
 
제3장 교회의 권징재판과 결의에 대한 사법심사 91
 
제1절 서 설 91
제2절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에 대한 사법심사 93
  1. 부분사회의 법리 93
  2. 교회 권징재판의 효력 판단에 적용되는 법리 94
  3. 신분지위 등에 관한 권징재판과 판례 96
    가.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1118 판결 96
    나.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262 판결 97
    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 101
    라.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103
  4. 면직된 대표자의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례 105
    가. 대법원 1972. 7. 24. 선고 72다1330 판결 105
    나.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106
    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5 판결 109
  5. 평가와 검토 112
제3절 종교단체의 결의에 대한 사법심사 114
  1. 학설 114
  2.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 등에 대한 판례 116
    가.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116
    나.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82612,82629 판결 121
    다. 서울고등법원 2009. 10. 29.자 2009라579 결정 125
    라.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124 판결 128
제4절 소 결 130
 
제4장 교회분쟁시 재산귀속에 대한 사법심사 137
 
제1절 서 설 137
제2절 교회재산의 일반론 138
  1. 교회재산의 정의 138
     가. 적극재산 140
     나. 소극재산(채무) 141
     다. 교회헌금의 법률관계 144
  2. 교회재산의 형성과정과 권리관계 145
     가. 교회 개척(설립)시 재산 145
     나. 교회 설립 후 형성된 재산 147
  3. 교회재산의 공시문제 147
     가. 지교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147
     나. 교단의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148
        (1) 명의신탁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49
        (2) 지교회재산을 교단유지재단에 편입은 증여에 근거한 명의신탁 150
        (3) 유지재단명의로 신탁된 교회부동산 환원방법 154
        (4) 실명법을 위반한 지교회 자치규범의 효력 156
        (5) 교단이 아닌 교단유지재단 이사회에게 재산 증여 156
    다.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158
    라. 지교회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158
  4. 교회재산의 소유형태 159
    가. 민법 시행 이전의 판례 160
       (1)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경우 160
       (2) 교회 이외 단체의 경우 161
    나. 민법 시행 이후의 판례 162
       (1) 분열 당시 그 교회 교도의 합유 162
       (2) 분열 당시 그 교회 교도의 합유와 총유 164
  5. 총유물인 교회재산의 관리ㆍ보존행위 165
    가. 학설 165
    나. 입법례 167
    다. 판례 171
제3절 설립중의 교회와 청산중의 교회 176
  1. 설립중의 교회 176
    가. 사실관계 177
    나. 원심법원의 판단 178
    다.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단 178
      (1) 설립중의 회사의 법리를 유추적용한 문제 179
      (2)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와 명의신탁 181
      (3) 반소, 건물명도와 부당이득 반환 문제 181
  2. 청산중의 교회 182
    가. 교회법에서의 교회폐쇄(해산ㆍ청산) 183
    나. 청산중의 법인 아닌 사단의 성격 및 권리능력 184
    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청산과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185
    라. 청산인의 직무와 잔여재산처리 문제 187
제4절 교회분열시 재산귀속에 대한 사법심사 188
  1. 학설 188
    가. 분열 긍정설 188
       (1) 공유설 189
       (2) 청산설 191
       (3) 이탈적 분열과 대등한 분열을 구별하는 견해 192
       (4) 총유적 귀속설 192
    나. 분열 부정설 193
    다. 2분설 195
  2. 판례 197
    가. 대법원의 종전판례 197
      (1)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478 판결 197
      (2)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1197 판결 199
      (3)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판결 201
    나. 새로운 판례(대법원 2006.4.20.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205
       (1) 사실관계 205
       (2) 소송의 경과 206
       (3) 판결요지 207
       (4) 판결의의 210
  3. 새로운 판례에 대한 검토 211
    가. 적법한 절차와 결의권자 3분의 2 이상의 교단탈퇴 결의 212
    나. 교단탈퇴는 설립목적으로부터의 이탈행위 215
    다. 교회탈퇴와 교단탈퇴 219
    라. 분쟁 해결로서 교회재산 분할규정 평가 221
    마. 분쟁시 적법한 절차법에 대한 평가 224
    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평가 225
  4. 민법개정에서의 관련 논의 226
  5. 보론: 미국에서의 교회분쟁에 대한 논의 229
제5절 소 결 236
 
제5장 교회정관의 자치법상 구속력과 판례검토 243
 
제1절 서 설 243
제2절 정관의 의미와 효력 245
  1. 정관의 정의 및 법리와 판례 245
     가. 정관의 정의 246
     나. 학설과 법리 249
     다. 판례 251
       (1) 사실관계 251
       (2) 판결요지 252
       (3) 판결의의 253
  2. 교회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한 교회정관 255
    가. 정관의 권력구조 규정 255
    나. 교인의 권리와 의무규정 259
    다. 교회재산 규정 261
    라. 결의절차에 대한 규정 262
제3절 교회정관 제정과 법적 효력 262
  1. 정관상 명칭과 목적 263
     가. 교회 명칭 263
     나. 소속 264
     다. 고유 목적 265
     라. 목적 변경과 제한 267
  2. 정관제정의 주체 268
    가. 담임목사 임의로 제정된 정관 268
    나. 당회 임의로 제정된 정관 268
    다. 교인 총의로 결의로 제정한 정관 270
  3. 정관제정ㆍ변경을 위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273
    가. 정관 제정 273
    나. 정관 변경 275
  4. 정관 유무의 증명력 277
    가. 당회의 교인총회 소집결의를 위한 회의록 277
    나. 정관 제정⋅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회의록 278
  5. 정관 위조와 공정증서부실기재죄 279
제4절 교회정관과 교단헌법의 법률관계 281
  1. 교회정관과 교단헌법과의 관계 281
    가. 교단과 총회의 개념이해 281
    나. 교회정관과 교단헌법과의 관계 283
    다. 교회정관과 노회규칙과의 관계 287
    라. 정관상 담임목사 임기제와 시무투표제 규정문제 289
  2. 교회정관과 교단헌법이 교회에 적용되는 범위와 한계 291
    가. 지교회의 자유로운 법률행위 291
    나. 지교회 재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효력 292
    다. 지교회 운영에 대한 교단헌법의 구속력 293
제5절 교회 내부징계와 권징재판의 정관과 교단헌법 규정 294
  1.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규정 효력 295
    가. 종교단체 내부규정의 효력 295
    나. 제소금지 규정 299
    다. 교회 구성원의 징계(권징) 302
    라. 적법절차의 원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304
  2. 교회 내부의 권징재판의 절차 305
    가. 교회재판의 종류 306
    나. 교회재판의 관할 308
    다. 공소제기와 소를 제기한 원고 312
    라. 재판 전 화해 절차 314
    마. 재판효력 315
    바. 소송의 특별규칙 316
      (1) 위탁판결 316
      (2) 상소절차 317
      (3) 재심절차 317
      (4) 소원 318
      (5) 치리회간의 재판규례 319
      (6) 시벌과 해벌 319
제6절 정관효력이 사법심사에 미치는 영향과 판례검토 321
  1. 교회분쟁시 정관의 자치법상 구속력과 적용의 한계 321
     가. 소속교단의 정체에 반한 정관 규정의 효력문제 321
     나. 부제소 위반의 징계규정의 효력문제 325
  2. 불법행위에 대한 정관적용과 한계 326
  3. 권징재판에 대한 사법심사의 적용범위와 정관 328
     가. 권징재판에 있어서 정관의 효력 328
     나. 권징재판에 대한 사법심사의 정관적용 범위 329
  4. 재산분쟁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와 정관 333
     가. 재산분쟁에 있어서 정관의 효력 333
     나. 재산분쟁에 대한 사법심사의 정관적용 범위 334
제7절 소 결 336
 
제6장 결 론 339
 
 
제2부 교회정관 작성을 위한 교회법 이해

 
제1장 교회의 자기이해 351
 
1. 교회의 자기 정의 351
2.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의 자기이해 354
   1) 로마 가톨릭교회 354
   2) 프로테스탄트교회 358
3. 결론 363
 
제2장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 365
 
1. 서론 365
2.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와 적용법규 368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369
   2)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따른 적용법규 372
      (1) 총유규정 372
      (2) 법인규정의 유추규정 375
  3)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권 376
      (1) 재산권 개념 376
      (2) 총유물의 관리⋅처분 377
      (3) 총유물의 사용⋅수익권 377
      (4) 재산권 행사를 위한 사원의 지위취득 및 상실 378
      (5) 채무의 귀속관계 379
3.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의 분쟁과 재산귀속 380
   1) 교회의 법률적 성질 380
   2)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 및 사용⋅수익 382
   3) 교회 교인의 지위 취득 및 상실 384
   4) 출교(권징재판)처분과 재산권 박탈 387
   5) 교회의 재산 공시문제 390
   6) 판례로 본 교회분열(분쟁)시 재산귀속관계 393
4. 교회의 분쟁해결 방안을 위한 정관 308
   1) 사단의 규약(정관) 399
   2) 교회정관 제정⋅개정의 법적 절차 402
      (1) 지교회 정관에 정관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402
      (2) 지교회 정관에 정관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403
      (3) 지교회 정관을 제정하려고 할 경우 403
  3)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결의 404
  4) 비송사건 407
5. 결론 408
 
제3장 교회의 분쟁과 분열의 역사 411
 
1. 성경에 나타난 교회분열 411
2. 세계교회의 분열 415
   1) 동서교회의 분열 415
   2) 서방교회(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의 분열 416
3. 한국교회의 분열 417
   1) 장로교회의 분열 417
   2) 감리교회의 분열 419
   3) 성결교회의 분열 420
4. 결론 421
 
제4장 교회권력의 견제와 균형 423
 
1. 권력분립원리와 통치권 행사 423
  1) 3권 분립과 권력의 견제와 균형 423
  2) 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425
  3) 국민의 지위와 대의 제도 426
2. 교회의 삼권분립 이해 428
  1) 교회 권력분립원리와 인간의 전적 타락 428
  2) 교회의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 430
  3) 목사와 장로의 협력과 견제와 균형 432
3. 교회의 3권 이해 436
  1) 교회의 입법권 - 공동의회 436
  2) 교회의 행정권(집행권) - 제직회 444
  3) 교회의 사법권 - 당회 450
4. 결론 455
 
제5장 교회 교인의 법적 지위 457
 
1. 교인의 개념 458
   1) 교인과 세례교인의 의의 459
   2) 교인의 자격 461
2. 공동의회(교인총회) 회원권 461
   1) 공동의회 회원 요건은 당회의 입회 결정이 선행 461
   2) 공동의회 회원권 보류 462
   3)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탈퇴로 인정된 경우 463
3. 교인에 대한 법령과 판례 464
   1) 민법의 사원총회와 사원의 자격 464
   2) 교인에 대한 자격 465
4. 교회 분쟁시 교인의 자격 466
   1) 교인의 법적 근거 466
   2) 교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 효력 중지와 보류규정 468
5. 결론 472
 
제6장 장로회 정치원리와 당회 475
 
1. 역사적인 장로회 정치원리와 개관 476
   1) 장로회 정치제도의 초기 요람지 스트라스부르 476
   2) 칼빈의 장로회 정치의 재발견과 적용 479
2. 장로회 정치의 근본 원리 483
   1) 장로에 의한 정치 483
   2) 성직자의 평등주의 485
   3) 삼심제에 의한 교회 연합과 동일체 원칙 487
3. 장로회 당회 해석과 그 적용 488
   1) 치리회의 필요 488
   2) 대한예수교장로회와 치리회 489
   3) 당회의 구성원과 1심 치리권 492
   4) 당회원 개념 493
      (1) 목사는 당회원이 아닌 당회장 494
      (2) 당회에서 성안된 안건에 대한 결의방법 496
4. 목사와 장로의 관계 496
   1) 강도와 교훈은 장로의 전무 책임이 아니다 497
   2) 목사와 동등한 권한관계 498
   3) 목사와 장로의 협력관계 501
5. 결론 502
 
제7장 장로회의 공동의회와 당회 507
 
1. 서론 507
2. 장로회 정체 이해 509
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이해 510
4. 최기헌법 - 당회의 예속기관으로서 공동의회 511
   1) 장로회 최초의 헌법, 1922년판 511
   2) 제2차(1차 개정) 1930년판 513
   3) 제3차(2차 개정) 1934년판 515
5. 당회예속에서 벗어나 독립기관으로 자리잡은 공동의회 516
 
제8장 교회재산의 법률관계 523
 
1. 서설 523
2. 교회의 자기이해와 법률적 성질 524
   1) 교회의 자기이해 524
   2) 교회의 법률적 성질 527
   3) 교회정체에 따른 사단성 529
3. 교회재산의 형성과 공시문제 532
   1) 재산에 대한 일반론 532
   2) 교회재산의 소유형태 533
   3) 교회재산의 형성 535
   4) 교회재산의 공시 536
4. 교회재산의 법률행위 538
   1) 교회재산의 관리 처분 538
   2) 교회채무의 법적 책임 540
   3) 교회재산의 면세문제 542
5. 교회재산인 재정집행의 불법행위 544
   1) 재정집행의 법적 근거 544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545
   3) 재정장부열람 547
     (1) 비법인 사단의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 법리 548
     (2) 판례 548
6. 교회재산 분쟁시 재산귀속에 대한 대법원 판례 550
   1) 종전 판례 551
   2) 새로운 판례 552
7. 결론 552
 
제9장 회계장부 열람의 법률관계 557
 
1. 비법인 사단의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 법리 557
2. 판례 558
3. 교회법에서 장부열람 평가 563
4. 장부열람 소송건에 대한 의견 566
   1) 교단 헌법과 지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 566
   2) 교단 헌법에 따른 신청인들의 권리와 의무 567
   3) 민법 제276조 적용과 제683조 준용에 대한 교회의 입장 567
4) 교인의 권리 주장의 교회법적 근거 569
 
제10장 교회의 교단탈퇴와 정관변경 571
 
1. 서론 571
2.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사법상 결사의 자유 572
   1) 단체의 개념 572
   2) 종교의 자유 573
   3) 결사의 자유 576
   4) 민법상 법인설립의 허가주의 577
3. 사법상 단체의 권리와 내부문제 581
   1) 단체의 운영에 관한 권리 581
   2) 단체의 내부문제 582
   3) 단체의 회원 가입 여부에 대한 단체의 권리 583
   4) 단체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의 효력 583
4.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의 법률관계와 판례검토 584
   1) 교회정관 이해를 위한 재산귀속에 대한 새로운 법리방향 584
   2) 정관변경과 교단변경의 요건 584
      (1)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3분의 2 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587
      (2)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3분의 2 이상 찬성 경우 588
      (3) 총유물의 사용⋅수익권 377
  3) 교단변경 결의에 대한 내재적 한계 587
      (1) 분열과 교인 전원의 의사에 의한 소속 교단변경 불인정 589
      (2) 판례변경으로 예견된 효과 590
      (3) 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요건 590
  4) 다수의견에 대한 별개의견, 반대의견 590
      (1) 별개의견 1 591
      (2) 별개의견 2 591
      (3) 반대의견 593
      (4)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594
      (5)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 595
  5) 2006년 전원합의체 이후 후속판례 595
      (1)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3마1321 판결 595
      (2)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3마1566 판결 596
5. 정관변경을 위한 절차 문제 596
  1) 정관의 중요성 596
  2) 교단변경 결의의 절차적 요소 598
     (1) 민법의 규정: 보존행위를 위한 소송 당사자 598
     (2) 판례:교회탈퇴를 위한 정관변경준용을 위한 의결정족수 599
     (3) 교인총회(공동의회)소집 절차법의 중요성 601
6. 결론 604
 
제11장 교회정관 제정을 위한 제 문제 607
 
1. 목사와 장로의 시무투표 범위와 한계 607
2. 시무집사들의 ‘안수집사회’의 위법성과 책임 612
3. 예배 및 설교 방해죄 614
4. 정관규정을 위한 제안 616
   1) 정관상 목사와 장로의 시무투표 규정 616
   2) 안수집사회의 불법집회 617
    3) 예배 및 설교 방해죄 617
5. 결론 618
 
제12장 교회 회의 규정 619

 
1.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619
2. 의사결정방식 622
3. 회의 원칙에 대한 규정 624
  1) 일사부재의 원칙 625
  2) 일의제의 원칙 625
  3) 유안건우선의 원칙 626
  4) 회기불계속의 원칙과 계속원칙 626
  5) 후회기 결의 우선의 원칙과 선결의 우선의 원칙 626
4. 동의 627
  1) 재청과 전포 627
  2) 동의의 종류 628
     (1) 원동의 628
     (2) 개의 628
     (3) 재개의 629
     (4) 위원회의 회부동의 629
     (5) 번안동의(재론동의) 629
     (6) 당석에서 제안하는 동의(긴급동의) 630
5. 표결 631
   1) 약식표결 631
   2) 구두표결 632
   3) 거수표결 632
   4) 기립표결 632
   5) 투표 632
   6) 표결선포 633
6. 회의록 낭독과 채택 633
7. 회의록 기록 및 채택절차 633
8. 폐회 637
 
제13장 교회정관 예문 641
 
ㆍ정관 재 제정의 경우 643
ㆍ위임장 양식 646
ㆍ정관 변경 및 제정을 위한 공동의회 진행 647
ㆍ○○교회 정관(안) 649
ㆍ○○교회 시행세칙(안) 676
 
부록 : 교회와 관련된 대법원 주요판결 709
 
[설교] 솔로몬 재판 709
 
ㆍ참고문헌 782
ㆍ색인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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