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론 제6조 교인의 자녀

소재열 | 기사입력 2014/01/04 [19:34]

제1장 총론 제6조 교인의 자녀

소재열 | 입력 : 2014/01/04 [19:34]
제1장 총론 제6조 교인의 자녀
 
제6조 교인의 자녀
 
교회 입교인의 소생 자녀는 다 교인이니, 마땅히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게 할 것이요, 또 그가 장성하여 지각 있는 나이가 되면 교인의 각 항 본분을 마땅히 이행할 것이다.
 
교인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원입교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예배참석과 믿음, 구원에 관한 것을 배우는 학습받기 전의 교인을 말한다.

2. 학습교인
원입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되고 만 14세 이상이 된 교인으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과 서약을 한 교인을 말한다.

3. 세례교인
학습 받은 후 6개월 이상이 된 교인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여 문답을 한 후 세례를 받은 교인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4. 유아세례교인
 만 2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유아를 말한다.

5. 입교인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을 거친 후 입교식을 행한 후 입교인으로 공포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 회원으로써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교인으로 제한하며 여기서 말한 교인이란 입교인(세례교인)을 의미한다. 세례를 받은 교인만이 의결권에 참여하는 교인으로 한정한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만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징의 대상 역시 입교인(세례교인)으로 한정한다. 그 외 원입교인이나 학습교인과 유아세례교인의 권징은 특별한 원칙이 적용된다. 단지 입교인(세례교인)의 자녀들은 “마땅히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게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례를 베풀어 세례교인으로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정치와 권징에 복종하게 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이같은 규정은 권징조례의 규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상, 교인이 본 조를 위반했을 때 권징조례 제3조와 제4조에 근거해서 재판안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될 경우 사소한 규정도 문제가 된다.
 
교회 장로직분을 가진 자의 자녀가 교회보호를 벗어났다거나 교회의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 그 부모인 장로를 권징조례 제6조 위반으로 치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돼 버린다.
 
본 조의 규정은 교회 교인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세례를 베풀어 교회 교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함은 물론 교회의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는 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장성하여 지각 있는 나이가 되면 교인의 각 항 본분을 마땅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정치문답조례 제176문> 교회 권징의 대상자가 누구냐?

<답> 권징의 대상자는 본 교회의 모든 세례교인이요, 혹시 학습인들도 다소간 대상이 되는 수도 있다. 유아세례 교인된 아이들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설이 없지 아니하나, 어떠하든지 당회가 잘 돌보고 교육하여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하고, 상당한 연한까지 기다려 입교케 한 후에 권징의 대상을 삼을 것이다. 유아세례만 받아 아직 완전히 입교하지 못한 아이를 교회가 재판하여 시벌하는 규례가 없다(권 제1장 제6조).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권징조례 해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