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론 제5조 재판건과 행정건

소재열 | 기사입력 2014/01/04 [18:59]

제1장 총론 제5조 재판건과 행정건

소재열 | 입력 : 2014/01/04 [18:59]

제1장 총론 제5조 재판건과 행정건
 
제5조 재판건과 행정건
 
교이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下會)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건이라 하고, 기타는 행정건이라 한다.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법재판이요, 둘째는 행정재판이다.
 
첫째, 재판건이다.
 
재판사건이란 본 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범죄사건으로 소송하면”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사법재판으로써 보편적으로 권징재판이라고 한다. 권징재판이란 교회직원의 범죄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 사법부의 형사재판에 해당된다.
 
권징재판에서의 책벌(형량)의 종류는 권계(勸誡), 견책(譴責), 정직(停職), 면직(免職), 수찬정지(受餐停止), 제명(除名), 출교(黜敎)이다.

권계(勸誡); 타일러 훈계하는 것.
견책(譴責);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며 잘못에 대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시키는 것.
정직(停職); 일정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면직(免職); 일자리나 직위에서 물러나게 함.
수찬정지(受餐停止);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제명(除名); 어떤 단체의 구성원의 자격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탈하는 행위.
출교(黜敎); 교인을 교적(敎籍)에서 삭제하여 내쫓는 것.

범죄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재판을 말한다. 만약 죄가 있다면 어떠한 처벌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결로 결정한다.
 
둘째, 행정건이다.
 
행정건은 두 종류로 설명한다. 하나는 치리회에서의 일반 안건 상정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각종 행정결정들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권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리회의 행정결정에 불복하여 상급기관에 소원을 제출하는 경우인데 이 소원은 재판을 통한 판결로서 결정한다.
 
전자는 재판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권징조례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 후자는 권징조례 제5조가 규정한 “행정건”으로써 이는 반드시 권징조례의 규정에 따른 재판을 의미한다. 이 재판은 “범죄사건으로 소송”하는 절차가 아닌 행정처결의 시정, 변경, 촉구를 그 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재판이라 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 따른 행정재판은 어느 치리회를 막론하고 각 부속기관에서 장로회 헌법 및 규정을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또한 결의취소 소송으로는 각급 회의 소집의 절차상 하자와 결의방법이 장로회 헌법과 규정에 위반일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며, 결의무효소송은 치리회에서 행정사건에 대해 결정할 당시 장로회 헌법과 규정에 위반한 결의를 했을 경우 치리회 회장을 피고로 하여 상회에 소를 제기하는 소송이다.
 
본 조를 오해하여 정식 재판안건으로 치리회에 상정되어 재판절차를 통해 범죄행위에 대해 공직정직 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일반 치리회의 행정결정을 통해 공직 정직처분을 내리는 것은 전형적인 위법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권징조례 해설 많이 본 기사